대구보건대, 부당 지출 총 20억원 넘어

줄줄 새는 등록금… 유흥비, 입시수당 등 9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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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빈(alwaysllllll)등록 2015.03.20 18:03
교육부는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학 교법인 배영학숙 및 대구보건대학교(이 하 보건대) 회계부분감사결과 및 처분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한 내용에 따르 면, 배영학숙과 보건대의 지적건수는 법 인회계 2건과 교비회계 7건으로 총 9건 이었다. 조사 결과 배영학숙과 보건대의 부당 경비 지출은 총 20억4천8백32만7 천여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비회계 7건 지적, 입시수당이 억대?

대구보건대는 연수원 부지를 활용하 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매입, 관리비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여 경고를 받았다. 이사회 의결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계획 없이 총장 결재로 연수원 부 지 매입을 결정하고 연수원 건축 등을 위한 재원이 없어 매입한 연수원 부지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면서도 연수원 부지 매입 및 관리비 등으로 16억8천8백36만 1천원을 집행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 인물 3명을 경고 조치하고 매입 부 지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거나 활용이 불 가능할 경우 매입가 및 감정가 중 높은 가격으로 처분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 치하도록 처분했다. 대구보건대 연수원 은 경남 밀양시 단장면에 위치한 8필지 로 작년 6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법인 직원 2명의 인건비 합계 1억 2백96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였다. 교비를 이용하여 교내 직원이 아닌 법인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다. 교육 부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사학기 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조 재무와 회계 운영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인물 5명이 경고를 받고 교비회계 에서 집행한 법인직원 인건비를 법인회 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도록 했다.

입시경비 집행 부적정 사례도 드러났 다. 보건대는 총장에게 입시수당 1천72 만8천원을 교비회계 입시수당 게정과목 에서 집행하고, 입시홍보 기념품 제작 2 건, 2억7백50만원을 교비회계 입시경비 과목에서 집행했다. 입시와 관련 없는 소요비용을 입시경비에서 집행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관련 인물 5명 을 경고 조치하고, 총장에게 지급한 입 시수당을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 치하도록 지시했다.

교비회계의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 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바에 따르 면 교비회계의 경비 지출 목록은 학교운 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 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기 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이다.

법인회계 지적 2건, 법인 카드로 유흥업소-주유소에서 결제

배영학숙은 유흥업소 비용 2천2백83만 원과 새인차량 유류비 합계 4건(4백7만1 천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드러 났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 인물 1명을 경 징계 처분하고,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 추 진비와 유류비를 관련자료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로 세입하도록 조치했다.

그 외에도 대구보건대는 산업안전보 건관리비정산 부적정, 물품관리 부적정, 장학금 지급 부적정, 콘서트 티켓대금 미회수 부적정으로, 배영학숙은 기본재 산 관리 부적정으로 경고 및 교비 회수 조치를 받았다.

강북인터넷뉴스 정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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