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상표등록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A씨가 운영하는 카페. ⓒ 신용철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연화못 앞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외지인이 마을 주민들의 동의없이 이 마을 이름인 '더럭'과 연못인 '연화못'을 상표등록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하가리 주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연화못 인근에 위치한 카페 사장 A씨는 더럭, 연화못, 연화지, 프롬더럭, from더럭에 대한 특허 상표를 등록했다. 그는 이밖에도 from더럭 연화못카페, from더럭연화못분교, 연화못분교 from더럭, 연화못분교 4개는 특허 공고 중이다.
애월읍 하가리와 상가리의 옛 마을이름은 '가락(可樂)'으로 제주말로는 '더럭'이다. 하가리에 있는 연못 또한 옛날부터 연화(蓮和)못, 연화지(蓮和池)로 불리고 있다.
더럭은 탐라순력도와 제주향토문화사전, 북제주군지명 통감, 제주애월읍명감 등 고서와 향토연구지에 600~700년 전부터 하가와 상가리의 고유 지명으로 쓰였으며 연화못도 더럭 마을 고유의 못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
장봉길(53) 애월읍 하가리장은 제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카페에서 프롬더럭 빼고 나머지는 모두 마을에 무상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데 남몰래 상표등록을 했다가 걸리면 무상기부 하는 것이냐"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이것은 도둑질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 이장은 "이번주 일요일(19일)에 전 마을 주민들이 카페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할 것"이라며 "이미 그것을 위해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해 놨고 카페를 상대로 법률적인 검토까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페 주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프롬더럭' 상표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마을에 기증 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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