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지 사업’ 국고보조금 1억200여만 원 환수

국고보조금 사용규정 위반으로 환수 조치 당해

검토 완료

정은빈(alwaysllllll)등록 2015.05.04 18:29
북구청이 서리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1억200여만 원을 2년 초과 이월로 환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청은 2011년 사업에 착수하면서 총 예산 4억5000만원 중 국고보조금으로 2억250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 중 1억2280만7천원을 설계용역와 감리비 및 부대비로 사용했고 잔액인 1억229만3천원을 환수당한 것이다. 


 지난 30일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2013년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사업을 일제점검하고 국고보조금 사용 규정을 위반한 13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등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국고보조금은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태공원·탐방로 등 시설 조성을 위해 지자체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예산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국고 정산에 따른 반납 금액이다. 11년도 예산은 14년도까지 이월을 못시키기 때문에 정산 반납을 해야 된다. 특별 보조금은 우리 구비가 돼서 잉여금으로 잡으면 되는데 국고보조금은 사업을 완료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정산해서 반납을 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반납한 것이고 환수를 당한 개념이 아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서리지 대구 북구에 위치한 서리지. ⓒ 대구관광블로그


환경부의 '2011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된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서리지 주변에 둘레길과 수변 쉼터, 다목적 마당 등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관광지로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당시 설계까지 마쳤지만 사유지 보상 문제와 제방 안전 문제, 예산 부족 등으로 2012년 6월 잠정 유보되었다.


관계자는 "당초에는 그 돈으로 서리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기본 설계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려고 했다. 다 할 수 있다고 보고 추진했었는데 토지 보상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따라서 시설 결정 이전 단계에서 공사를 중단해야 했다. 사업이 장기화되면 민원의 소지가 될 것으로 예상했고, 확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 여력이 있을 때 재개하기로 하고 유보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북구청은 작년 하반기에 행자부 특별교부세 예산을 확보했으며 현재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대구 지역신문 '강북신문'에 함께 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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