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 곽노현, 조희연

서울시민, 조희연 교육감 지키기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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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걸(chamgen)등록 2015.05.20 09:44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하게 고통받은 강기훈씨가 2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진실의 승리라거나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무색하고 슬플 만큼 오랜 세월이다.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 의심, 보도, 판결, 악용한 온갖 권력자와 법조, 언론, 지식인 가운데 누구도 반성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우리 역사의 현주소다.
지금 우리는 24년 전 강기훈에 버금가는 억울한 재판을 통해 서울시민이 선택한 교육대통령 자리에서 밀려날지도 모르는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 바로 조희연 서울 교육감이다. 세월호 사건이 한창이던 2014년 6월. 6.4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13인의 진보 교육감 중의 한 사람이다. 지방선거에서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려 13인이나 되는 진보 교육감을 지지했는가! 물을 필요도 없다. 대한민국 교육의 위기를,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고, 어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 조차도 일상적인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몸으로 감지했기 때문이다. 아이들만은, 기필코 더 이상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 속에서 억압과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상명하복과 복지부동의 질서체제가 무고한 죽음을 불러온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상명하복과 복지부동으로 우리나라의 유수한 권력기관 가운데 가장 지탄을 받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검찰, 경찰이다. 권력의 시녀를 넘어 개라는 소리를 일상적으로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오죽하면 청사 앞까지 찾아가 개밥, 아니 개의 사료를 뿌리는 사람마저 나오겠는가.
그런 검찰이 스스로 오명을 뒤집어쓸 각오를 하고 조희연 서울 교육감을 기소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천만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교육 책임자이다. 댓글이나 부당 선거자금없이 당당히 공정한 선거 운동을 통해서 당선된 진보교육감이다. 그런 그가 검찰에 의해 기소를 당했고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민주주의 사회하면 있을 수 없는 결과다. 선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류들에 대해서 선관위도 경찰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검찰은 왜 기소를 했고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가!
이 사건을 접하면서 소크라테스의 얼굴이 겹쳐진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정신이 훌륭해질 것을 권유하고 금전에 마음을 쓰면 안된다'고 설파하고 다닌 소크라테스. 그 말이 당대의 청년들을 현혹시키다고 법정에 선 소크라테스 말이다. 기소된 내용을 보면 소크라테스야말로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인간으로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주장한 사람인데 오히려 반국가주의자인 것처럼 몰아 죄를 물으려하지 않았는가. 그런 점에서 소크라테스는 정치적 희생양이자 교육자로서 십자가를 진 셈이다. 마침 조희연 교육감이 올해 일성으로 내건 교육 정책 1호가 '질문이 있는 교실'이다. 소크라테스의 정신을 살려 깨어있는 학생, 청년, 시민을 길러내자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의 기소 사유는 조금 다르지만 맥락은 다르지 많다. 결국 금전에 의해 부당하게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해체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올바른 정신과 철학을 갖추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한다는 취지의 교육 철학과 정책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농후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의혹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한 문제제기는 선거민주주의를 이루어나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는 조희연 교육감 당선자보다 상대후보인 고승덕 후보도 못지 않게 많이 제기한 부분이고, 양자의 오해는 해명 과정을 통해서 다 풀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전 과정을 지켜본 서울 시민의 선택은 조희연 교육감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고승덕 후보는 제껴두고 조희연 후보에게만 이중 잣대를 들이대며 교육감을 압박해 그를 지지한 서울 시민의 민의를 배반하려 한다.
세계사에 유례 없는 사후매수죄라는 죄명을 뒤집어씌워 곽노현 교육감을 몰아낸 정치 검찰이 다시 눈먼 칼날이 다시 칼춤을 추는 형국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곽노현은 법학을 전공한 교수이고 조희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고민을 담은 책을 여러 권 저술했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피땀흘려 독재자를 몰아내고 민주화를 실현해 놓았는데 눈먼 정치권력이 법을 악용해 진보인사를 탑압하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들이 두 교육감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대한민국 5%에 해당하는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비판적 정상화,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입시 구조를 깨려는 노력, 가만히 있으라는 노예 교육에 대한 성찰과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 세력의 총공세가 펼쳐진 까닭이다. 그리고 지금 그 칼날이 조희연의 목을 겨누고 있다.
6년 전 이맘 때, 정치 검찰의 집요한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달리한 한 사람을 우리는 잊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력과 검찰의 집요한 압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한 국민 앞세 스스로의 책임이라면서 '운명이다'라고 책임을 끌어안고 생을 마감한 노무현 전대통령이다.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한 희생의 대가를 아프게 치른 오늘, 서울의 시민들은 왜 자신이 뽑은 교육감을 계속해서 잃어야 하나.
조희연, 그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현자다. 병든 아테네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질문을 하고 돌아다닌 소크라테스처럼 그는 '질문이 있는 교실'을 화두 삼아 서울 교육 현장의 곳곳을 돌아다닌다. 그의 철학과 정책을 지지한 서울 시민들이 나서서 조희연을 보호해야 한다.
누가 악법을 법이라고 했는가! 소크라테스는 결코 악법 앞에 굴복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악법을 즐기는 자들은 칼자루를 쥔 무지한 검찰들 뿐이다. 문제는 충분한 합리적 의심의 문제제기를 허위사실공표죄로 몰아 진보교육과 혁신교육을 무력화하려는 검찰의 정치적인 행태다.
이제 서울 시민이 나서서 이 재판의 부당성을 스스로 밝히고 깨뜨려야 한다. 지난 세월 우리는 곽노현을 통해서 대한민국 법치의 죽음을 목격했고 조희연을 잃음으로써 다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죽음을 목도할지 모른다. 시민들 조차도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의 시녀가 될 것인가. 이는 민주시민으로서 가만히 있어야 할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권력의 시녀가 된 법을 제대로 살려야 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누가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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