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후1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동국대 이사회 결의에 대한 교육부의 성실 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허우진
24일 동국대학교 총학생회가 동국대 이사회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24일 오후 1시 총학생회는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교육부의 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국대 이사회는 6월 30일 제292차 이사회를 열어 '현 총장 보광 스님의 논문 표절에 관한 징계안'을 기각했다. 그리고 '2명의 신임 스님 이사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총학생회는 "두 과정에서 이사회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했고, 회의록을 날조했으며, 교육부의 시정 요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라고 주장했다.
동국대학교는 작년 12월 신임 총장 선거에 조계종이 개입했다는 논란부터 시작해, 신임 총장 보광스님의 논문 표절 논란으로 7개월간 내홍을 겪고 있다.
"논문 표절하고 3년만 지나면 교수, 총장 될 수 있다는 것인가"
▲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 최광백 학생이 발언하고 있다. ⓒ 허우진
이사회는 교직원 징계사유의 시효인 3년이 지났다며, 논문 표절으로 회부된 보광스님의 징계안을 기각했다. 동국대학교 정관 제 66조는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할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교육청소년위원회 김영준 변호사는 "시효를 셈하는 시점은 논문을 표절한 시점이 아닌 논문 표절이 적발된 때로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표절행위의 결과는 논문발표 이후로서 독자들이 그 논문을 읽을 때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표절물이 완전히 회수되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표절에 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총학생회는 "이사회는 보광스님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인가?"라며"동국대학교는 논문을 표절하고도 3년만 지나면 교수든 총장이든 될 수 있는 학교가 돼버리는 것이다"라고 이사회를 비판했다.
"이사회 회의록 날조 됐다"
▲ '교원징계의결요구에 관한 사항' 회의록이다. 안채린 이사가 17:28경 퇴장했음이 명시돼있다. 그러나 9명의 찬성으로 만창일치로 의결됐다고 내용이 왜곡된다. ⓒ 동국대학교 이사회
총학생회는 보광스님 징계안의 회의록이 날조 됐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회의록에 재적 이사 중 안채란 이사가 17:28경 퇴장했다고 명시돼있다"라며 "징계안에 대해 토론한 후 의결은 8인의 이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지만, 회의록에는 9명 전부가 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거웅(삼보), 이사 김완두(미산)가 반대했으며, 이사 안채란은 퇴장한 것이라고 관계자가 전하기도 했다"라며 "재적 9인의 의사 중 찬성은 6인에 불과했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동국대 스님들은 법 위에 있나, 교육부 시정 요구 무시해"
▲ "교육부의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감사를 촉구한다!"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허우진
총학생회는 이사회의 '신임 이사 선임'에 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총생회는 "이사회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의 후임으로 지홍 스님과 호성 스님을 선임하였으나, 이는 사립학교법상의 개방이사에 관한 규정에 위반이므로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학생회는 "사립학교법 14조는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추천위원회가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개방이사로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동국대학교 13인 이사 중 개방이사(조계종 승려가 아닌 이사)는 4명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동국대 이사회 정관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조계종 재적승려 9인, 대학의 장이 이사가 되므로 이사 정원 13인 중 개방이사는 구조적으로 3인에 불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총학생회는 "교육부는 지난 1월 '금년 2월 및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의 후임이사는 동 정관규정을 개정한 후에 선임하시기 바란다.'라고 명확히 이사 선임 전에 정관 시정 요구를 했다."라며 "그러나 이사회는 정관개정을 하기도 전에 이사를 선출하여 매우 노골적으로 교육부의 시정 요구를 무시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총학생회는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상 교육부는 사립대학에 대한 주무 부서로서 감독의 의무가 있다"라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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