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 마 입양’ 잃어버린 개가 번식 농장에?

암컷 임신 상태로 발견, 수컷 행방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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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빈(alwaysllllll)등록 2015.09.14 13:26
대구 북구청 위탁 동물보호소가 유기견 두 마리를 번식 농장으로 분양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북구청 전자민원창구에는 같은 내용의 민원 4개가 연달아 올라왔다. 상업 시설로 유기견을 분양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북구청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글이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Care)에 따르면 정황은 이러했다. 8월 1일, 두 마리의 대형견을 기르는 A 씨는 개들을 데리고 산책 도중, 두 마리의 개를 잃어버렸다. 견주는 유기견 공고를 확인하는 방법을 몰라 우선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했지만, 개들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18일, A 씨가 뒤늦게 유기동물 공고사이트를 찾아 확인한 결과, 유기 후 보호소로 옮겨진 A 씨의 반려견은 이미 입양 절차를 마친 상태였다. A 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되찾기 위해 북구청 담당 부서로 전화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입양처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해당 유기견 견주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출처: 동물보호단체 케어) ⓒ 케어


케어는 21일, A 씨로부터 제보를 받고 대응에 나섰다. 케어가 북구청을 통해 입양처를 알아내고 방문한 결과, 입양처에는 40여 마리의 개가 철창에 갇혀 있었고, 돼지도 함께 기르고 있었다. 판매를 위한 사육으로 의심되는 모습이었다. 두 마리 중 한 마리(암컷)는 이곳에서 임신 상태로 발견되었고, 나머지(수컷)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케어는 "입양처가 개농장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입양자는 소농장을 할 뿐만 아니라, 돼지와 개도 기르고 있다. 현장을 찾아보니 개들 40여 마리가 철창에 갇혀 있었고 입양자가 이를 판매한다고 말했다. 수컷은 정말 잃어버린 것인지 혹은 도살당했는지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경제진흥과는 "유기견의 경우 입양 절차를 마친 후에는 반환이 안 된다. 유기견이 접수되면 10일의 공고 기간을 거친 후, 입양되거나 입양되지 못할 시 안락사를 당한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15일 동안 공고 기간을 가졌고 원래 견주가 기간 내에 개를 찾지 않았으며, 입양자가 나타나서 절차를 마쳤다."며 "입양자는 한우농장을 운영하고 있을 뿐 '개농장'이 아니다. 가족과 동네의 주민들과 면담한 결과 모두 '입양자가 개를 좋아해서 집에 개가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시골에서 한 사람이 많은 수의 개를 키우다 보니,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과 사육 환경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수컷은 입양자가 외출한 사이, 목줄을 풀고 달아났고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출처: 동물보호단체 케어

동물보호법 제2장 제8조에 의하면 유기 동물 포획 및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유기견으로 신고된 두 반려견이 상업적인 시설로 옮겨진 것이라면 순수한 입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북구청에서는 'ㅂ' 동물보호센터에 위탁하여 유기견 보호 및 입양을 진행하고 있다. 입양처가 상업시설로 밝혀질 경우, 북구청은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케어는 "북구청의 유기동물들은 아무 기준이나 제재 없이 보호소장의 독단적인 결정만으로 입양 처리하고 있으며, 북구청에서는 모든 업무를 전부 보호소에만 일임한 채 입양처와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입양 기록을 요구하자 북구청 측은 관련 서류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사실상 식용 혹은 번식용으로 팔려 나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북구청은 "입양 기록의 경우 모두 문서로 남겨두고 있으며, 기록은 인적사항이기 때문에 유출할 수 없다.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까지 공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케어는 해당 동물보호센터와 북구청의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보호소가 반복적으로 특정 사람들에게 입양을 보냈는지 확인할 것이며, 입양자가 정말 입양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을 밝혔다.

정은빈 기자

덧붙이는 글 본 기사는 대구 강북지역의 강북신문(www.kbinews.com)에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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