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하여 교육부가 반상회까지 동원함은 위법

(민주주의의 꽃은 단일설이 아닌 다양성이 기본)

검토 완료

김병현(bhkimc)등록 2021.05.05 13:37





지난 25일 이재명성남시장은 교육부가 행안부의 협조를 통해 성남시에 내린, 관내 정례반상회보에<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광고>를 싣도록 요청한 지시공문서에 대하여 이의 수용거부를 선언하였다.




공문서 수령 후 성남시는 정부대책에 대한 협조차원에서 수용여부를 적극 검토하였으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반상회 홍보문건>은 모처럼 정착화 되어가는 지방자치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받아드릴 수 없는 반 지방자치제의 일환으로서 중대한 위법행이라고 결론을 내렸다한다.




특히 이는 전제주의 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독재로서 민주주의의 기본헌법정신에도 위배되려니와 나쁜 정책이므로 받아드릴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전에도 이시장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성남시 자립도만으로 시행하는 시민복지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합당한 이유 없이) <포퓰리즘 운 운>하며, 기왕에 있던 법률을 고쳐가면서까지 훼방을 놓는 현실에 대하여 몹시 안타까워한바 있다.




기자가 그의 저서 <오직 민주주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에서 느낀 바를 한 마디로 말 하라면 <그는 민주주의에 반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구구절절 민주주의에 푹 빠져있었다고 부언한다.




<국정화 행정협조 거부 성남시성명서>와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공문서를 함께 첨부한다.


 
덧붙이는 글 성남뉴스넷(s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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