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의 설악산 케이블카 심의가 우려스러운 까닭

15년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관리 예산 거의 없고, 전체 조사도 하지 않은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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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greenkorea)등록 2015.11.19 10:55
지난  8월 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다. 하지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되었듯이 이 심의는 내용과 절차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심의였다. 그리고 이제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승인에 관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일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으로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의 보고로서 중요한 국가문화재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미 문화재청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듯이, 설악산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일까?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국가와 인류의 유산인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책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할 수 있을까?

사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설악산 관리에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예산이 지난 15년간 거의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이 세계자연보존연맹(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이에 따른 보존 노력도 없었다.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천연보호구역을 직접 관통하도록 계획되고 있고 대규모 관광객을 상부로 실어 나르며 직접적인 환경훼손을 가져온다. 또한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세계자연유산과 인공구조물인 케이블카도 서로 부합되지 않는다. 승강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조직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아 세계문화유산목록에서 제명될 위기에 놓였던 사례도 중국 장가계의 사례도 있다. 세계자연유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설악산과 같은 국가문화재에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것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문화재청이 국가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면, 무엇보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해야 한다.

그를 위해선 첫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 계획은 양양군이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현상변경을 신청한 후, 문화재위원회가 수립해서 진행해야 하며 아울러 사회적 논란과 우려를 종식하고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환경단체의 조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환경단체를 배제한 채 설악산의 여러 천연기념물 중 오직 산양에 국한한 조사를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신청 전에 서둘러 시행하려고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지금까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우려와 논란을 불식시킬 수 없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환경단체가 참여한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산양 같은 특정 분야에가 아닌 동물, 식물, 경관, 지질 등 전반적인 설악산의 자연환경을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 둘째,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사업추진 측만이 아니라 시민환경단체(국민행동/강원행동)도 문화재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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