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한 중학교에서 6명 친구들 간 얽기고 설 킨 마찰이 집단폭행으로 이어지면서 '학교폭력 법'에 따라 5명 학생이 처벌 받자 이 결정은 가혹했다는 학부모 주장과, 피해 학생 측이 피해를 주장하면 '학교폭력'에 해당 된다고 주장하는 교육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0월 6일 4교시 1학년2반 도덕시간, 선생님이 잠시 볼 일을 위해 밖으로 나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B군, C군. D군이 피해 학생 A군을 향해 평소처럼 실제 이름이 아닌 "종쳐라!" 하고 장난기 섞인 어조로 불렀다.그러나 이날 A군은 기분이 안 좋았는지 평소와 달리 대꾸도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이를 지켜보던 B·C·D군은 어색해져 "미안하다!"고 사과한 뒤 한 발 물러섰다. 이 때 곁에 있던 E군 F군은 장난기가 발동, 턱으로 A군 등 부위를 한 두 차례 찍어 누르며 "종쳐라! 야 임마! 너 오늘 왜 그래 뭐 기분 나쁜 일 있어?"라고 묻자, A군이 "야! 그만 놀려라, 정말 기분 나쁘다"며 속상한 얘기를 목소리 높여 토로했다.이 때 A군 입에서 침이 튀어 E·F군 얼굴에 묻자 E·F군은 "어라! 너 나한테 침 밷었어? 사과 안 할래?"라고 우격다짐을 해도 반응이 없자 E·F군이 합세해 A군을 바닥에 넘어뜨렸다(위원회는 발로 찼다고 주장).얼마 후 도덕선생님이 입실,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는 A군을 발견하고 이유의 자초지종을 들은 후 사건 가담 예상 학생(주위에 둘러 섰던 학생들) 10여명 학생 중 6명은 훈방, B·C·D·E·F군 5명은 1학년 연구실로 데려가 20여 분간 경위서를 작성케 하면서 사건의 도화선은 불이 붙었다.해당 중학교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5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6명 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법률(이하 학폭)`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4호에 의거,사회봉사 3일(G군 10월 21일~22일 이틀간 교내봉사) 명령으로 10월 21일~23일, 한 학생은 10월 26일~28일까지 관할 요양원에서 사회봉를 마쳤다.이에 앞서 학부모는 '학폭위원회' 참석 후 귀가해서 "정말 친구를 발로 찼느냐?"고 질문했으나, "울면서 피해 학생을 발로 찬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 또 "다른 가해학생 부모도 같은 질문을 했으나 단 한번도 발로 찬 적이 없다"는 자백을 학생들로부터 받았다고 전했다.그러나 "'학폭위원회' 자리에는 변호사, 경찰관, 교사 등이 참석한 엄한 분위기여서 아이들은 모두 겁을 먹고 "예"라고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학부모 자료에 따르면 △ 교감 : 학교도 아이들의 장난인 것을 알고 있지만 초장에 아이들을 잡기 위해 일을 크게 벌였다. △ 담임 : 이 일과 상관 없고, 자신이 도와 줄 수 없으며 '학폭위원회'가 열리니 묻지 말아달라. △ 인성교사 : 교사가 서비스직인줄 아세요? △ '가해 학생들을 점심시간 제외한 12시~오후 5시까지 찬 바닥에 무릎을 꿇렸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해당 중학교 교감은 "옛날 같았으면 장난으로 넘어 갔을 것이지만 지금은 '학폭위원회'가 생성돼 교내 폭력은 '학폭' 처리가 불가피 해졌다"는 말이 학부모에 의해 과장됐다며 정리를 각인시켰다.또 담임은 "담임이 이 일을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이미 사태가 발생돼 '학폭위원회'가 결정된 상황에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에 '학폭위원회'가 열리는 날짜를 알려드린 것 뿐"이었다고 말했다.인성부장 교사는 "교사가 서비스직인줄 아세요? 라는 말은 제 말이 아니고 학부모께서 교사도 서비스직 아닌가요? 라고 묻기에 '그러면 학부모가 서류를 원한다고 하면 서류를 보내드려야 합니까?'라는 말을 했다"고 해명했다.또 학부모가 주장하고 있는 '가해 학생들을 점심시간 제외한 12시~오후 5시까지 찬 바닥에 무릎을 꿇렸다'는 내용은 "잘못된 시간 계산이다"며 "6교시 즉 오후 3시 10분 교육을 마친 후 1시간 정도였다"고 정정했다.이어 학교장은 "가해·피해 학생 모두 사랑하는 제자지만 피해 학부모가 피해를 주장하면서 처벌을 원한다면 이는 장난 차원에서 벗어난 '학폭'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는 이번 일을 어쩔 수 없이 '학교폭력 법'에 의거해 조치한 일이었다"고 정당성을 밝혔다.이 같은 내용을 두고 학부모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된 이 사건은 모두 교육계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학부모는 "교육청 관계자가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는 답변은 원론적인 논리로, 학교와 학부모 간 중재에 나설 태도를 보이지 않는 직무유기다"면서 "또 다른 관계자의 "학부모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라는 말은 권위주의적 만연에 도취된 교육계 구태"라고 맹비난 했다. 덧붙이는 글 해당 학교 교감의 학교도 아이들 장난으로 알고 있지만 초장에 아이들을 잡기 위해 일을 크게 벌였다는 이야기가 통화 내역에서 사실로 들어날 경우 2보 준비. #교육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