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육계 ‘학교폭력’ 진실 공방

학부모·교육계 ‘학교폭력’ 진실 공방. 학부모·교육계 ‘학교폭력’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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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용(qwe0000)등록 2015.12.01 15:20
 창원시 한 중학교에서 6명 친구들 간 얽기고 설 킨 마찰이 집단폭행으로 이어지면서 '학교폭력 법'에 따라 5명 학생이 처벌 받자 이 결정은 가혹했다는 학부모 주장과, 피해 학생 측이 피해를 주장하면 '학교폭력'에 해당 된다고 주장하는 교육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10월 6일 4교시 1학년2반 도덕시간, 선생님이 잠시 볼 일을 위해 밖으로 나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B군, C군. D군이 피해 학생 A군을 향해 평소처럼 실제 이름이 아닌 "종쳐라!" 하고 장난기 섞인 어조로 불렀다.
그러나 이날 A군은 기분이 안 좋았는지 평소와 달리 대꾸도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를 지켜보던 B·C·D군은 어색해져 "미안하다!"고 사과한 뒤 한 발 물러섰다. 이 때 곁에 있던 E군 F군은 장난기가 발동, 턱으로 A군 등 부위를 한 두 차례 찍어 누르며 "종쳐라! 야 임마! 너 오늘 왜 그래 뭐 기분 나쁜 일 있어?"라고 묻자, A군이 "야! 그만 놀려라, 정말 기분 나쁘다"며 속상한 얘기를 목소리 높여 토로했다.
이 때 A군 입에서 침이 튀어 E·F군 얼굴에 묻자 E·F군은 "어라! 너 나한테 침 밷었어? 사과 안 할래?"라고 우격다짐을 해도 반응이 없자 E·F군이 합세해 A군을 바닥에 넘어뜨렸다(위원회는 발로 찼다고 주장).
얼마 후 도덕선생님이 입실,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는 A군을 발견하고 이유의 자초지종을 들은 후 사건 가담 예상 학생(주위에 둘러 섰던 학생들) 10여명 학생 중 6명은 훈방, B·C·D·E·F군 5명은 1학년 연구실로 데려가 20여 분간 경위서를 작성케 하면서 사건의 도화선은 불이 붙었다.
해당 중학교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5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6명 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법률(이하 학폭)`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4호에 의거,사회봉사 3일(G군 10월 21일~22일 이틀간 교내봉사) 명령으로 10월 21일~23일, 한 학생은 10월 26일~28일까지 관할 요양원에서 사회봉를 마쳤다.
이에 앞서 학부모는 '학폭위원회' 참석 후 귀가해서 "정말 친구를 발로 찼느냐?"고 질문했으나, "울면서 피해 학생을 발로 찬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 또 "다른 가해학생 부모도 같은 질문을 했으나 단 한번도 발로 찬 적이 없다"는 자백을 학생들로부터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학폭위원회' 자리에는 변호사, 경찰관, 교사 등이 참석한 엄한 분위기여서 아이들은 모두 겁을 먹고 "예"라고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자료에 따르면 △ 교감 : 학교도 아이들의 장난인 것을 알고 있지만 초장에 아이들을 잡기 위해 일을 크게 벌였다. △ 담임 : 이 일과 상관 없고, 자신이 도와 줄 수 없으며 '학폭위원회'가 열리니 묻지 말아달라. △ 인성교사 : 교사가 서비스직인줄 아세요? △ '가해 학생들을 점심시간 제외한 12시~오후 5시까지 찬 바닥에 무릎을 꿇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해당 중학교 교감은 "옛날 같았으면 장난으로 넘어 갔을 것이지만 지금은 '학폭위원회'가 생성돼 교내 폭력은 '학폭' 처리가 불가피 해졌다"는 말이 학부모에 의해 과장됐다며 정리를 각인시켰다.
또 담임은 "담임이 이 일을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이미 사태가 발생돼 '학폭위원회'가 결정된 상황에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에 '학폭위원회'가 열리는 날짜를 알려드린 것 뿐"이었다고 말했다.
인성부장 교사는 "교사가 서비스직인줄 아세요? 라는 말은 제 말이 아니고 학부모께서 교사도 서비스직 아닌가요? 라고 묻기에 '그러면 학부모가 서류를 원한다고 하면 서류를 보내드려야 합니까?'라는 말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 학부모가 주장하고 있는 '가해 학생들을 점심시간 제외한 12시~오후 5시까지 찬 바닥에 무릎을 꿇렸다'는 내용은 "잘못된 시간 계산이다"며 "6교시 즉 오후 3시 10분 교육을 마친 후 1시간 정도였다"고 정정했다.
이어 학교장은 "가해·피해 학생 모두 사랑하는 제자지만 피해 학부모가 피해를 주장하면서 처벌을 원한다면 이는 장난 차원에서 벗어난 '학폭'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는 이번 일을 어쩔 수 없이 '학교폭력 법'에 의거해 조치한 일이었다"고 정당성을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두고 학부모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된 이 사건은 모두 교육계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부모는 "교육청 관계자가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는 답변은 원론적인 논리로, 학교와 학부모 간 중재에 나설 태도를 보이지 않는 직무유기다"면서 "또 다른 관계자의 "학부모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라는 말은 권위주의적 만연에 도취된 교육계 구태"라고 맹비난 했다.

덧붙이는 글 해당 학교 교감의 학교도 아이들 장난으로 알고 있지만 초장에 아이들을 잡기 위해 일을 크게 벌였다는 이야기가 통화 내역에서 사실로 들어날 경우 2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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