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새해 첫날 현실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구 무효에 따른 공백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지만 앞으로의 과정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제도(국회의원 정수 300명에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안을 오는 5일까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주문했지만, 여야가 모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당장 선거구획정위가 문제다.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획정위는 이미 지난해 10월 단일한 획정안을 만드는데 실패한 바 있다.획정위 구성이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으로 이뤄져 있는데다 전체 위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만 의결이 가능한 의사결정구조가 원인이었다. 당시 이들 획정위원들은 이해득실이 엇갈린 여야의 입장을 대리하는 '아바타 역할'에 그쳤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이런 전례에 비쳐볼 때 이번에도 획정위 내부에서부터 획정안 마련에 난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31일 의원총회를 통해 쟁점법안 처리 없이 선거구 획정만 의결할 수 없다고 당론을 정한데다, 농촌지역 선거구가 많이 줄어든다며 정 의장이 내놓은 지역구 246석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 더불어민주당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전국 단위의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하는 현재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기 쉽지 않다. 더군다나 정 의장안은 자치구·시·군 분할금지 원칙에 예외를 많이 인정해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획정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때문에 여야 추천 획정위원들이 지난번처럼 여야의 입장만 대변하게 된다면 정 의장 가이드라인에 따른 획정안은 마련되기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정 의장도 이런 상황을 우려한 듯 지난달 3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4명씩 추천한 획정위원들이 이제는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판단할 것"이라며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획정위가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할 수 없다.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획정위가 우여곡절을 겪으며 기한내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해도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안행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의장이 획정위에 준 안은 여야 누구도 추인하기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안행위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하면 정 의장이나 다른 의원들이 직접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일지정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 설령 정 의장이 제시한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해도 여야가 모두 반대하고 있어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강 의원은 "(정의장 제시안은)본 회의에 갔을 때 통과될 확률도 내가 봤을 때는 0%로 실효성이 없는 안"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더욱이 총선 게임의 룰인 선거구 획정은 단 한번도 여야 합의없이 일방의 밀어붙이기로 관철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표결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지역구 246개안에 대해선 농어촌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점도 정 의장이 넘어야할 장벽이다.본회의에서 직권상정안 마저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선거구 획정 협상은 다시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된다.정 의장이 직권상정 절차에 들어간 것은 여야에 마지막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성격도 짙어보인다.하지만 여야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여우와 두루미의 저녁식사'와 같은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단기간내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선거구 문제가 오는 8일까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예비후보 등록금지가 장기화되는 등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선거구 협상 #선거구 획정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