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과 19대 대선, 양대 선거를 앞두고 곰곰 생각해 보다.

(내가 찍은 한 표가 복지구가를 앞당긴다.)

검토 완료

김병현(bhkimc)등록 2022.11.08 17:18
 

 

18대 대선이 지난지가 어느덧 3년, 이즈음 인터넷(http://www.youtube.com)에선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대선부정(18대대통령부정개표)사건이 대두되어 한창 네티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1)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선출하여 복지국가를 앞당겨야 한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통해 본 역대 대통령의 명암을 비춰보면, 적법하게 선출된 대통령과 불행히도 그렇지 못한 대통령의 두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전자를 정통성 대통령이라 말한다면, 후자는 정통성이 결여된 대통령이라 말할 수 있겠다.

 

굳이 예를 들어보면, 전 박정희정권이 4.19혁명의 공을 앗아 대통령이 된 것을 비롯하여 전두한, 노태우정권이 동일한 죄과로 이미 사법부의 단죄를 받았고, 박근혜정권이 현재 18대대선 부정개표혐의로 선거무효확인의 소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이렇게 꼬리를 물고 내려오는 정통성이 없는 정권은, 자신들의 과오를 감추거나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도 필히 독재 아니면 권력의 대물림을 해야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한 비리 부패 등, 온갖 패악을 여과 없이 발생시켜왔다.

 

그 결과 오늘날 GNP 2만 불 시대를 구가하는 우리국민의 복지수준이 OECD 34개국 중 33위이고, 소득상위 5%권과 서민과의 양극화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가 가정경제파탄으로까지 이어져서 OECD국가 자살율의 1위라고 한다.

 

게다가 당초 정권교체를 외쳐왔던 제일야당마저 사분오열하여 정책의 선명도를 잃어가고 있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함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국민은 어떤 각오로 이 어려운 고비에 대처해야 하며 타개해야 할지 살펴보았으면 한다.

 

2) 삼권분립을 바로 세우고, 부정개표의 원흉인 공직선거법(기계식 개표를 '투표소 손 개표'로 개정)부터 고쳐야한다.

 

앞에서도 말 했거니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18대대선 선거무효확인의 소(제2013수18:선거인단 2,000여명)가 법정 시한인 2013년 7월 2일까지 단 한 차례의 심리도 없이 3년여가 넘도록 대법원에서 잠자고 있음은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그간 수차례에 걸쳐 원고인(18대대선 선거무효확인 소송인단)측의 변론기일 지정과 독촉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9월 26일 처음으로 변론기일을 정하였으나 피고인(선관위)측에서 다시 변론기일변경을 요청하자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한다.

 

이후 재판이 한정 없이 연기되어왔고, 소송인단은 다시 2013년 12월 31일 (원고승소 결정신청서, 재판 독촉 신청서, 탄원서 등)을 냈으나 지금까지 소 제기 3년차가 넘도록 계속 묵묵부답이라고 한다.

 

이는 대법원의 의도적인 직무포기라 하지 않을 수없는 것이며, 이런 위헌적인 사실을 두고 불명한 변명으로 일관하던 재판부는 도리어 18대 대선부정선거백서를 출간한 소송인단 대표 한 영수, 김 필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전격 구속하고, 18대대선 부정선거백서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책의유통을 막았다.

 

한편, 강 동원 국회의원이 2014년 11월 13일 법원 박 병  대 행정처장에게 대선무효소송이 제기 된지 23개월이 넘도록 심리를 않는 이유를 물은 즉, 박처장의 답변이 "이제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판결이 나왔으니 심리를 할 단계가 되었다"면서 심리를 개시할 것처럼 말했으나 공직선거법 제225조에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가 제기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어 위의 박처장의 말은 법리를 오도하는 것 일뿐,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18대대선 무효소송 심리가 제19대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계속 지연되어 간다고 가정하면,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18대 대선 무효소송판결은 공정성을 잃지 않는다고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이런 현실로 미루어볼 때 우리 민주주의 삼권분립은 이미 위태로운 정황으로 빠져들고 있어, 대한민국의 헌정사가 이런 불안정속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사태는 경술국치(1910)이후 우리나라 정치사상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바로서 당국은 계류 중인 ⓵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즉각 심리하고, ⓶공직선거법개정을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하며, ⓷국기문란의 중차대한 책임도 같이 물어, 모든 실체를 국민 앞에 정직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3) 지나온 국회의 단골 메뉴였던 '일당독재국회'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신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곰곰 생각해 보면, 지난 60여 년간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반열에 오를 만큼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고, 각고의 정치발전 끝에 국회의원선거는 19번, 대통령선거는 18번을 치러오면서 양적 성숙도면에서 보면 철이 들만도 하다하겠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항상 다수당의 일방적인 횡포와 파행국회로 이어져 왔고, 다시 줄줄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반복되어 와서, 종말엔 결국 부패망국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꼴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부정부패의 원천적인 척결방법은 없는 것인가? 물론 대안은 있기 마련이다.

 

정의롭고 소신 있는 인물본위로 국회의원을 뽑아야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친일잔재의 부패 고리를 작살내기 위해서는 착하고 선한 대통령이 아니라 정의를 행동으로 옮길 능력 있는 인물, 그런 대찬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아야겠다는 자긍심을 가져야겠다는 것이다.

 

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앞당기는 데에 하나밖에 없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부정부패가 확실히 척결 되면,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나에게도 서구의 복지국가에 못지않은 1등 복지혜택을 누릴 날이 불을 보듯 번한 일이라 믿어마지 안는 바다.

 

이번 선거에서야 말로 우리 다 같이 후회 없는 선거를 치렀으면 하는 바람이며, 나의 복지를 남의 탓에 돌리지 말고, 또한 먼 곳에서 복지를 찾느니보다 가까운 나의 선거에서부터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다.
 
덧붙이는 글 한겨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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