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노조,"이기권 장관 메소드연기 눈물겹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양대지침 발표 고용노동부 장관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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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미(icecream24h)등록 2016.01.25 11:43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이하'통합공무원노조')는 25일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2대지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지난 22일 고용노동부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에 따른 반발이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표적인사 규칙'과 '쉬운해고지침'이라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 메소드연기 눈물겹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공정인사지침'에 대해서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근로자를 보상관리하며, 이에 따라  '교육과 훈련배치' 등을 일상적이고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측에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노동자의 성과를 평가해 임금체계를 자의적으로 관리하며, 교육과 훈련배치라는 명목으로 특정 노동자를  전보 또는 전근시키는  배치전환 뿐만 아니라 퇴직(즉, 해고)도 가능케 하는 강력한 표적인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상위법인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노동자의'저성과'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논평에 따르면, 통합노조는 고용노동부에서 '2대지침'을 무리하게 발표한 것은 박근혜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시그널을 암시받은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는 지난 13일 박근혜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5대 노동관계법령의 1월국회 통과'를 강하게 주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통합노조는 "본연의 행정임무에서 탈선해 입법영역을 침해하면서까지 '양대지침'발표를 강행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면서, "모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양대지침'은 원천 무효이며 즉각 폐기돼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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