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를 딛고 안전보건의 새 그림을 그린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2016년 노동자 건강권 포럼, 노동자·시민·가족의 안녕을 말하다<!--[if !supportEmptyParas]--> <!--[endif]--> 2016년 1월 29일~30일 이틀에 걸쳐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5번째 '2016 노동자 건강권 포럼'이 열린다. 노동자 건강권 포럼은 산업재해사망률 OECD 최고 수준에 이르는 한국의 노동자 안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담론의 장이다. 총 14개의 세션이 진행되며 주관조직과 주제도 매우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노동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안전과 각종 환경호르몬 등으로 위협받는 가족 모두의 안녕을 얘기하는 자리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아니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한국사회는 너무 조용하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지도 1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예산 70%가 삭감되었고 책임주체인 최고국정운영자도, 관련 부처도 문제를 감추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작업현장의 노동자는 오늘도 하루 6명씩 어김없이 사망하고 있다. 여기엔 과로자살과 등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구미 불산 누출 사건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사업장 화학물질 폭발, 누출 사고가 예년의 7배가량 증가했고 이로 인해 노동자 사망은 물론이려니와 지역주민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2013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자가 천 명을 넘어섰고, 숨진 사람도 2백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생활용품이 생때같은 목숨을 쓰러뜨리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학용품, 학교놀이터 등에서 환경호르몬에 수없이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너무 조용하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노동자 건강권 포럼은 이 어두운 침묵을 깨기 위한 노력이다. 국민 1인당 3만 달러에 가까운 소득을 구가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자·시민·가족이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대책이 없어서 문제 해결을 못하는 것인지 또는 안 하는 것인지를 뜨겁게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의 결과는 각 조직과 개인에게 올 해의 자양분으로, 마중물로… 일터에서, 삶터에서 건강한 생명을 키우게 될 것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각 세션 미리보기<!--[if !supportEmptyParas]--> <!--[endif]--> 전체세션 - 세월호와 기업책임성<!--[if !supportEmptyParas]--> <!--[endif]-->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주관한다. 416연대 김혜진 공동위원장이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주제로 운을 떼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강문대 변호사가 '기업책임법의 필요성과 현재적 의미'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그간의 활동 영상을 상영할 계획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무엇일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원인이 되지 않는 영역이 없을 것이다. 쌓이고 쌓여왔던 수많은 문제들이 낳은 결과이다. 그러나 이렇게 분석해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청해진해운'과 경영진이 일차적인 책임주체라고 인식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했던 행정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기업은 수익을 실현하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행정당국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책임주체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규제가 규제로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즉 처벌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2007년에 세칭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었다. 1987년 세월호와 유사한 참사가 발생한 후에 제정된 것이다. 캐나다나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관련법이 존재하고 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지난 1년간 활발히 활동해 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불행한 현대사를 쓰지 않기 위한 팁을 찾아보자. <!--[if !supportEmptyParas]--> <!--[endif]--> 부문세션 1 - 독성물질 없는 사업장 만드는【톡스프리】<!--[if !supportEmptyParas]--> <!--[endif]-->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주관한다. 연구소 화학물질센터 김신범 실장이 '노동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톡스프리】프로그램, 왜 개발하게 되었나?'로 운을 띄우고 최영은 연구원이 '【톡스프리】프로그램을 시연'해 보인다. 이후 노동조합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톡스프리】프로그램의 장점은 사업장의 화학물질을 부서별/독성별로 쉽게 관리할 수 있고,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나 작업환경측정과 건강검진, 국소배기장치의 설치와 교육 같은 보건관리 항목을 제품독성과 연계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경주지부 안전보건 활동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프로그램이 개발됐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if !supportEmptyParas]--> <!--[endif]--> 경주에서 개발된 화학물질 관리프로그램을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꿈이다. 이 꿈을 함께 할 노동자는 언제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로 연락주시라. 다시 말하지만, 이제 노동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관리 도구가 만들어졌다. 이 도구를 이용한다면, 유럽에서 화학물질 관리를 잘 하는 볼보자동차를 못 따라잡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if !supportEmptyParas]--> <!--[endif]--> 포럼 현장에서 프로그램 시연이 이루어진다. 한 번 훑어보는 센스쟁이가 되어 보자. <!--[if !supportEmptyParas]--> <!--[endif]--> 부문세션 2 -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 그것이 알고 싶다!<!--[if !supportEmptyParas]--> <!--[endif]-->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이 주관한다. '어린이용품·교육환경 조사결과와 활동방향', '생활화학용품의 문제점과 활동방향', '식품표시제(GMO·화학첨가물 등)의 문제점과 활동방향'에 대한 기간의 활동 성과가 연거푸 발표되고 최근 수년간 소비자에게 큰 재앙이었던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토론으로 이어진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내 돈 내고 국가가 인증한 상품을 사서 쓰고 먹었는데, 또는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습도구 등을 제공받아 내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란다. 누구는 집단적으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어느 아이는 몸에 축적되어가는 환경호르몬으로 조숙, 유전적 변형, 행동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다. 안정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먹거리가 동네 수퍼마켓에 넘쳐나고 있다. 위험성을 고지하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야 찾기 어려운 지경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없어서는 안 되는 생필품을 쓰는데 왜 이런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것인가? 방법이 없을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상품은 정말 없단 말인가. 이 세션에서는 답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미 수많은 답이 나와 있다는 얘기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만족시켜주게 될 것이다.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요구하면 가능하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열심히 듣고 신나게 질문하고 소비를 재무장하자. <!--[if !supportEmptyParas]--> <!--[endif]--> 부문세션 3 - 감정노동과 사회적 합의<!--[if !supportEmptyParas]--> <!--[endif]-->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지난 3년간의 활동 보고'를 이성종 집행위원장이, '감정노동자와 소비자, 그리고 기업의 입장을 통해 본 보호 입법의 절박성'에 대해 일과건강 한인임 사무처장이 발표한다. 이어 '향후의 법제화 방향' 에 대해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이 광범위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기업으로부터의 무리한 감정노동 요구와 악성 고객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충을 겪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감정노동자들의 상황을 목도하면서 네트워크는 지난 3년간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노력을 진행해 왔다. 입법의 주요 내용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하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도한 감정노동 요구를 자제하고 악성고객으로부터 노동자를 엄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입법은 자꾸 밀려왔다. 문제는 행정당국의 무관심 때문이었다. 활동기간에 만난 소비자 단체와 기업의 관리자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악성 고객도 있지만 사실 기업의 서비스 수준이 낮아 건강한 고객도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지배적이라고 주장한다. 기업도 이제는 악성 고객 관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결국 핵심적인 경제주체 노동자, 소비자, 기업, 정부 중 정부만 빼고 모두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만 움직이지 않는다. 캠페인을 통해 거리에서 만난 시민 절대다수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제 갈등 없는 이슈가 됐다. 감정노동자 보호! 부문세션 4 - 한국사회도 과로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if !supportEmptyParas]--> <!--[endif]-->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산업재해팀이 주관한다. '일본의 과로사방지법 제정이 한국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이 발표한다. 이어서 '한국의 과로노동 실태와 향후 과로사방지 규제도입에 관한 안'을 민변의 정병욱 변호사가 풀어낸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ECD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OECD 자살률 1위를 8년째 기록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뇌심혈관계질환으로 몰고 간다. 그리고 과로자살도 이어지게 된다. 일·가정 양립은 남의 나라 얘기가 되고 결국 가장 중요한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 옥스퍼드 사전에 '카로시(과로사)'라는 단어를 등재하게 한 일본의 경우 2014년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 입법되었다. 10여년에 걸친 피해자와 가족의 활동에 힘입은 결과이다. 일본은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보다 과로자살자의 규모가 두 배나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로자살 따위! 산업재해로 인정조차 되고 있지 않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과로라면 남부럽지 않은 한국 사회에는 과로 방지를 위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다.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적용 예외가 너무 많고 노동자가 동의하면 얼마든지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런데 노동자는 사업주가 요구하는 장시간 노동을 거부할 수 있을까?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제 막 출발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보는 가슴조린 시간을 가져보자. <!--[if !supportEmptyParas]--> <!--[endif]--> 부문세션 5 - 지역사회 안전보건활동, 어디까지 왔나!<!--[if !supportEmptyParas]--> <!--[endif]--> '일과건강'이 주관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만들기 사업' 결과에 대해 일과건강이, '안산노동안전센터 설립과 운영'과 관련해 민주노총 안산지부에서, '근로자 건강센터 사업과 안전보건운동'에 대해 광주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사업과 안전보건운동'의 경험을 노원노동복지센터에서 사례발표 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국가산업단지는 모두 지방에 있다. 산업단지 역시 모두 지방에 있다. 농공단지도 지방에 있다. 물론 제조업 노동자만 안전보건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니나 안전보건에 취약한 계층의 상당수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또한 전국적으로 서비스산업이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에서 직접적인 안전보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자양분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세션에서는 지역에서 안전보건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주자들이 참석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각 지역의 안전보건 활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내가 가져갈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 갖기.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부문세션 6 - 건설노동자 안전 향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논의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주관한다. '2016년 건설노동자 안전보건 주요 과제'를 노조에서 설명하고 '건설노동자 안전과 안전한 한국사회를 위한 인프라 "적정임금제"'에 대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박사가 발표한다. 뒤를 이어 '건설 안전을 위한 적정 유지관리 기준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일과건강 한인임 사무처장이 발표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배달사고'다. 발주처가 건설공사를 설계하면서 설정한 노동자의 임금은 하도급 과정에서 맨 밑바닥까지 가면 반토막이 나는 것은 일반적이고 심지어 20%수준밖에 안 남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사업주들은 노동자를 적게 고용하고 적은 임금을 주며 '빨리 빨리'를 요란하게 외치고 안전하지 못하게 일하도록 방치한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한다. 애써 지은 시설물이 부실화 되고 이 부실 공사를 하느라 노동자가 사망하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배달'을 잘 하자는 주장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 있는 제도인 것을...<!--[if !supportEmptyParas]--> <!--[endif]--> 잘 지어도 관리를 잘 해야 끝까지 잘 간다. 그런데 요즘 기업들은 관리를 하지 않는다. 가진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폭발, 누출, 붕괴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눈 앞의 이익을 좆아 결국 사고가 나면 노동자는 온 몸으로 사고를 겪고 가까운 지역의 주민 역시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산업생산에도 차질을 빚게 되고 기업주에게도 불이익이 간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건설분야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if !supportEmptyParas]--> <!--[endif]--> 부문세션 7 – 궤도 노동자 안전보건 현황과 과제<!--[if !supportEmptyParas]--> <!--[endif]-->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가 주관한다. '궤도노동자 안전보건 현황과 과제'를 사람과환경연구소 이정화 대표가 발표하고 궤도 각 사업장에서 2016년 주요 안전보건 활동 의제를 발표하고 토론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지하철, 철도가 수상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소식이다. 지하공간에서 오래 일했던 정규직 노동자들이 각종 암으로 사망하거나 자살을 하는가 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설비를 고치다가 사망하고 있다. 2003년 발생했던 대구지하철 참사 후 잠잠해진 듯하더니 2014년 상왕십리 추돌사고를 필두로 크고 작은 정전, 멈춤, 설비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지경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은 건설된 지 가장 오래된 철도, 서울메트로를 목표물로 하고 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궤도분야는 노동자 안전과 시민 안전이 직결되어 있는 곳이다. 궤도 노동자의 '공장'은 바로 승객들이 오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안전하면 승객은 당연히 안전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이 편안하면 그 길을 함께 가는 비장애인은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이치와 같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철도나 지하철을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 궤도 노동자들에게 들어보자.<!--[if !supportEmptyParas]--> <!--[endif]--> 부문세션 8 - 우리나라 산재통계의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if !supportEmptyParas]--> <!--[endif]-->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직업환경의학실이 주관한다. 지난 수년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재해통계를 만들고 평가해 온 구력의 윤간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우리나라 산재통계의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 일갈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안전보건 정책에서 시작과 끝은 재해 통계이다. 왜냐하면 재해 통계에서 제시되는 재해율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해율과 재해의 원인이 분명히 밝혀져야 재해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 행정적 판단을 할 수 있고 가장 긴박한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최우선의 재정적, 인적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재해율 없이 세워지는 정책은 그야말로 '휴지조각'에 불과할 수 있게 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연구자는 정확한 재해율을 알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수행해 왔고 정부에서도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재해율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여전히 압도적이다. 심지어 선행연구에서는 드러나고 있는 산업재해 발생률이 실제 발생률의 1/12밖에 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존재하고 있어 당혹스런 상황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재해율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재해율이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정확한 재해율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제안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재해, 감추면 예방할 수 없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부문세션 9 - 병원의 직장 내 폭력 현황과 개선방안<!--[if !supportEmptyParas]--> <!--[endif]-->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직업환경의학실이 주관한다. '병원의 성희롱, 언어폭력, 신체폭력 현황'에 대해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규연 전공의가 발표한다. 이어 '병원의 직장 내 폭력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같은 소속 이상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발표하고 해당 노동조합에서 토론에 참여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수술실 나이팅게일의 손을 밟는 사람이 있다. 작은 실수에 대한 무서운 질책이다. '무식하고 한심한 인간 쓰레기' 취급을 하는 사람도 있다. 욕은 기본이고 성희롱, 성추행도 있다. 가해자는 환자나 보호자, 그리고 상급자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화이트 가운은 일반적인 병원 이용자에게 믿음 그 자체이지만 이 하얀 가운을 걸친 사람들이 그 조직 내부에서 각종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최근 주요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담당했던 연구자들이 하얀 병원 안의 새까맣게 탄 속살을 들여다보았다. 도대체 외부에서는 전혀 알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왜 생기는 것일까? 이런 의료종사자들에게 보호를 받고 있는 환자는 정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일까? 역시 불안하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하얀 가운 뒤 울고 있는 의료산업 종사자의 민얼굴을 공감하며 함께 하러 가는 시간. <!--[if !supportEmptyParas]--> <!--[endif]--> 부문세션 10 - 화학물질 알권리 현주소와 지역별 활용방안<!--[if !supportEmptyParas]--> <!--[endif]-->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조례 추진현황과 방향'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현재순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노동자알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현황과 방향'을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어 '정보공개제도 및 알권리조례 지역별 활용방안'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이 바통을 잇는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2012년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불산이 대량 누출되었다. 그 자리에 있던 노동자들은 즉사했다. 맹독성 불산은 일대를 휘저으며 마을로 향했고 다행히 주민들은 이장의 도움으로 집에서 빠져나와 피신할 수 있었다. 주변 식생은 모두 말라죽었다. 불산 누출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은 물을 뿌렸고 불산 가스는 더 빠른 속도로 비산되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화학물질 사고였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맹랑한 가스가 마을에 인접한 국가산업단지에 다량 존재하고 있는 줄 몰랐다. 따라서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 소방관들 역시 이런 종류의 화학물질을 몰랐다. 강한 수소결합력으로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해 큰 폭발을 일으키는 성질을 몰랐기 때문에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물을 뿌린 것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후 불거진 '기업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요구는 최근까지 이어졌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아직도 적극적인 대책을 미루고 있지만 2016년부터는 더욱 활발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지금까지 채 20%도 공개되지 않던 화학물질 취급 정보가 더 확대되어 공개될 전망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지역주민과 노동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지켜보는 자리. <!--[if !supportEmptyParas]--> <!--[endif]--> 부문세션 11 - 마이너리티 노동자의 안전보건<!--[if !supportEmptyParas]--> <!--[endif]--> '노동건강연대/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주관한다. '대기업 사내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박종식 전문연구원이 발표하고 '우리나라 특수고용노동자의 현황과 노동안전 실태'에 대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장이자 고려대 경영대 BK연구교수인 정흥준 박사가 발표한다. 뒤를 이어 '도급과 안전보건문제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강금구 안전보건전문가가 뜨거운 토론을 펼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통계적으로 안전보건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집단이 비정규직이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사내하청이나 영세제조공장 노동자가 대상이 되고 건설업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대상이다. 일용직 노동자니까. 그렇다면 광범위한 서비스업에서는? '특수형태근로자'이라 불리우는 노동자들이다. 현대중공업에서 2014년 한 해에만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모두 사내하청 노동자였다.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 결과이다. 특수형태근로란 도대체 무엇인가? 노동자인 듯 노동자 아닌 노동자 같은 그들이란 얘기다. 학습지교사, 방송작가, 방송외주PD, 헤어디자이너,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학원차량운전·대리운전·덤프트럭·택배·퀵서비스 기사 등 무궁무진하다. 프리랜서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고 그래서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정말 그럴까?<!--[if !supportEmptyParas]--> <!--[endif]--> 20년 가까이 해당분야만 연구했던 세 전문가의 '썰전'을 듣는 명쾌함.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부문세션 12 - 반도체 직업병 논란이 우리사회에 던지는 질문들<!--[if !supportEmptyParas]--> <!--[endif]-->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가 주관한다. 지난 8년간 반올림에서 인권변호사로 전업활동을 하고 있는 임자운 변호사가 '반도체 직업병 문제 경과와 우리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해 일갈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2015년, 한국사회 직업병 문제 해결에 신선한 자극이 있을 줄 알았다. 8년을 끌던 삼성 집단 직업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피해자 가족이 외부에 조정위원회를 두고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조정위원회의 안이 제출되었지만 정작 칼자루를 쥔 기업에서는 조정안을 거부했다. 여전히 한국사회 최고기업이라는 곳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절감했고 부풀었던 희망은 다시 좌초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100일이 넘는 대장정의 길거리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1988년 원진레이온 집단 직업병 문제가 사회에 알려지면서 노동자들은 10년 가까운 투쟁을 했고 현재는 약 1천 명이 직업병으로 인정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약 1백 명은 사망하였다. 당시 가해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원진레이온은 국내에서 사라졌고 노동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삼성은 국내 최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진레이온의 반의 반도 되지 못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유가족이 그렇게 원하는 '사과'는 없고 '보상'도 제멋대로 하겠다는 주장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8년의 거리투쟁 역사를 묵묵히 들어보고 한국사회에 길을 묻는 자리. <!--[if !supportEmptyParas]--> <!--[endif]--> 부문세션 13 - 산재판례, 최근의 쟁점<!--[if !supportEmptyParas]--> <!--[endif]-->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산업재해팀에서 주관한다. 팀의 대표인 고윤덕 변호사가 '산재판례, 최근의 쟁점'을 잘 간추려 설명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게 너무 까다롭다. 그래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피해 노동자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거라 포기할 수도 없다.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은 몇 개의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인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각종 행정소송을 통해 진보한 판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2015년은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존재했던 해이고 2016년 역시 새로운 변화가 준비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중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에 의한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추가"된 사례이다. 후자의 경우는 대법판례에서 진일보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가 다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일본과 같은 '과로자살'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외 매우 풍부한 쟁점 사례가 소개된다. 민변의 능력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세션. <!--[if !supportEmptyParas]--> <!--[endif]--> 덧붙이는 글 웹진 일과건강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일과건강 #노동자건강권포럼 #세월호 #알권리 #과로사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