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시, 도마다 1곳(경기도 2곳, 세종시 없음) 설치되어 17곳이 운영되고 있다. 도 단위와 시 단위의 경우에도 현재 1개의 센터에서 모두 사례관리를 진행 중이다. 1개 센터에서 가정위탁 상담원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은 10명이 채 되지 않으며, 상담원 1명이 사례관리 및 지원하고 있는 아동 수는 164명이다(*미국가정위탁기관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수 : 15명(Child and family service Agency(워싱턴 DC)). 미국의 약 10배 이상의 사례관리를 진행하면서도 사례관리 뿐 아니라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가정위탁 상담원의 업무는 사례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에 따른 전산데이터 등록 및 다양한 행정업무, 조사연구 협조, 매년 발생하는 종결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자립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서비스와 계획수립 등 부가적인 업무량 또한 적지 않다. 아동과 위탁가정 등을 위해 상담 및 교육 등 서비스 건수는 평균 1년간 5,904건, 1개월 492건, 1일 24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미국의 약 10배 이상의 사례관리를 진행하면서도 강도 높은 업무량을 소화해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개별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 및 관리를 위해 상담원들은 주말에도 가정방문을 진행하는 등 업무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많으며, 이와 같은 상황들은 아동에게 좋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방해요인이 될 수도 있는 점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가정위탁지원센터는 현재 전국 17개소가 있다. 그렇다 보니 사례관리 영역이 광범위하여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에 비해 아동을 관리하고 케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할지역의 위탁아동 수가 400명을 초과할 때에는 200명 초과 시마다 상담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으로써 현실적인 상담원 배치가 기대된다. 한편, 가정위탁은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동복지제도이다. 가정위탁으로 보호받는 위탁아동은 2015년 12월 기준 13,743명이다. #가정위탁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