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인터넷판 공무원U신문 2년치 기사 몽땅 지워

근무중 불법노조활동 증거 인멸?

검토 완료

정수미(icecream24h)등록 2016.04.18 09:02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전공노')에서 발행하는 공무원U신문의 인터넷판 기사 중 2년치 분량이 몽땅 사라졌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축적된 기사가 갑자기 홈페이지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는 현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통합노조')의 현 위원장인 이충재씨가 탈퇴 전 위원장으로 있었던 기간과 맞물려있어  두 노조 사이의 노노갈등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합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의하면 통합노조측에서 전공노의 간부 A씨가 소속된 기관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의 불법 노조활동을 한다며 지난달 31일 행자부에  진정을 냈고 해당 기관에서 조사착수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고 전해진다. A씨 소속 기관인 부여군은 A 씨가 이미 지난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49조(복종의 의무) 등 관련규정에 의거 중징계의결 요구되어 현재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공노측에서는 통합노조에서 전공노의 간부들의 근무시간 중 불법노조활동을 엄중하게 징계하고, 급여 환수를 요청한 탓에 행자부에서 각 기관에 '근무시간 내 불법노조활동 엄중징계 공문'을 시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통합노조측에서는 전공노측에서 먼저통합노조 간부 B씨에 대한 행자부 진정과 징계요구가 있어 대응차원에서 행자부에 진정을 냈다고 말했다. B씨가 소속된 지부가 전공노에서 통합노조로 조직전환투표를 주도한 데 대한 보복으로 지난해 9~10월 경 같은 지부소속 안모씨가 권익위에 B씨를 진정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2월 B씨를 조사한 뒤 현재 B씨 소속 기관인 구로구에 지난 날 중순경 B씨가 지부장으로 활동하던 기간 중의 수당을 환수하라는 권고명령을 했다. 현재 B씨는 구로구청으로부터 징계자체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전공노의 공무원U신문 인터넷판 홈페이지 갈무리 전공노의 공무원U신문 인터넷판 기사목록이 2013.12.31.에서 2016.1.4.자로 이어진다(붉은색 테두리 안)2014-2015사이의 모든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 정수미


전공노 지부 소속기관의 노조대응공무원 K씨는 현재 기관에서 전공노와 통합노조의 주도권다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법외노조보다 설립신고를 마친 통합노조에 무게중심이 더 쏠리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한편 지난 2014.4.~2015.6.까지 전공노 위원장을 지냈던 이충재씨가  지난해 6월 통합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전공노와 통합노조는 조직변경무효확인소송 및 연기금 반환소송을 비롯해 현재 50여건의 소송으로 엮여 있으며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법 제51부는 전공의  조직변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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