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백세 그리고 장애인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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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greenshs)등록 2016.04.26 18:2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
취업지원부장  송 희 성

[진시왕의 불로초 그 이후]

중국 최초 통일국가를 만든 진시왕(기원전 259년~210년)이 기원전 219년경 그의 신하 서복을 통해 산동 반도에서 동쪽(한반도 남쪽)으로 불로초 탐사를 위한 첫 출항을 했다.

그로부터 대략 2,235년이 지난 지금 모두들 하나같이 100세 시대를 이야기 하고 있다. 그 옛날 그렇게 불로(不老)하려 했던 절대 권력자 진시왕이 50년을 살았음을 생각해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100세를 살 수 있다는 기대는 그 시대와 비교하여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12년도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매년 일정하게 연장되고 있고,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6년 이상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동 자료는 2014년도 0세 아이의 평균 기대수명을 82.4세로 보고 있어 이들 중 상당수가 90세 이상 100세 이상 까지의 생명 연장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살아 가야함을 실감하게 한다.

[꿈의 100세 시대! 그 화려한 그림자]

그러나 이러한 꿈의 100세 시대의 그 화려함 이면에는 과연 단순한 수명연장만으로 모두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는 사실 회의적이다. 과거 우리조상들은 오래 사는 것과 관련하여 무병장수(無病長壽)를 이야기했고, 그 시대는 건강하기만하다면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라 생각했다. 허나 21세기 100세 시대는 무병(長壽)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하여 아마 우리 모두 쉽게 동의하지는 못할 것이다.

현대에 있어 장수(長壽)는 과거 농업 중심 사회와 달리 100세 시대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에 대하여 주목할 수밖에 없고, 결국 100세 시대 "장수(長壽)"는 무병(無病)과 물질적 보장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강혜민 기자 (2013.10.15.)

[쪽방촌 사람들 사망 나이 60대, 사망률 두 배] 세계빈곤 퇴치의 날(2013.10.17.)을 맞아"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가 노들장애인야학에서'반빈곤하루학교'를 열었다.(2013.10.11.) 이날"건강세상네트워크 빈곤층건강권사업단"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서울역 인근여관에서 일세로 살아가는 사람 등을 포함하여 동자동엔 현재 천여가구 중 70% 정도가 수급자이고, 평균소득이 50만원으로 월세 17~30만원 쪽방에서 근근이 생활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대부분이 몸이 좋지 않아 쪽방으로 유입되거나, 아니면 오랜 쪽방 생활로 인해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수명이 60대로 일반의 평균수명보다 20세 정도 짧고, 사망률도 두 배가량 높다"라고 하고 있다. (요약 발췌)

[극단적 상황의 장애인들. 거리에서 목숨을 던지다.]

장애인들 중에는 질병과 빈곤이라는 이중적  부담을 받고 있는 최중증장애인들(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를 보면 화려한 "100세 시대"는 사실 남의 잔치에 불과할 수 있다.

이들의 일부는 아직도 매일매일 "생명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궁핍함과 곤란함으로 인해 거리에서 목숨을 던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단면이며, 동시에 우리 모두가 절대 외면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의(自意)에 반(反)하여 생명을 빼앗기는 최중증장애인』에 대하여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만 하는가?에 대하여도 반드시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앞으로는 우리사회가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안을 가장 빠른 시일 내 벗어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생명을 유지하던 근육병장애인 등이 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가 원인이 되어 몇 년 사이 연이어 사망하고 있고, 그동안 계속해서 장애인 일각에서 이러한 이유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의 확대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인공호흡기 사고 사망 : 허ㅇㅇ(근육병, 2012년), 오ㅇㅇ(근육병, 2014년)
°장애등급희생자 : 송ㅇㅇ(지체, 2014년) :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요구하며 연대 활동하던 중 화재로 사망
°요양병원에 입소 못해 화재로 사망 : 서ㅇㅇ(뇌병변, 2014년)

※박근혜 대통령 공약(장애등급제 폐지와 활동지원 24간 보장)

[장애인복지의 꽃, 장애인 고용]

100세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년 이후에도(60세 전후 기준)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20년 정도의 경제활동을 더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정년 연장 또는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는 부담을 갖게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좀 더 좁혀서 직업생활이 갖는 그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보아야하며, 더욱이 자식으로부터 봉양(奉養)을 기대할 수 없는 우리 세대는 노년의 생존과 생활보장을 위하여 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한다.

그간 한국의 장애인고용의 역사를 보면 시간적으로 20년이 경과하고 있고, 그 동안 장애인 노동시장은 경제 성장과 동반하며 양적으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그 결과 1991년 이후 24년 동안 무려 의무고용사업체 24,815개소 증가(1.239%), 전체근로자 4,729,428명 증가(268%), 장애인근로자는 190,799명이 증가(2,277%) 하였다.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은 많은 장애인들이 직업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하게 됨으로 인해 생존권이 해결되고, 이들 중 상당수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허나 이러한 장애인고용의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노동력은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고 저평가되고 있으며, 더욱이 중증, 중장년·고령층 장애인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냉담한 반응으로 인해 "실업"은 물론 취업자의 경우도 "저임금, 비정규직, 해고의 위험 등" 각종 고용불안에 노출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5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체 인구 실업률 3.8%와 비교할 때 장애인 전체 실업률은 7.9%, 중증장애인은 11.2%, 정신적 장애인 13.9%로 국민전체 실업률에 비교하여 3배에서 5배 이상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의 고용불안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비경제활동 인구비율을 보면 전체인구의 경우 36.7%, 전체장애인의 경우 62.3%, 중증장애인의 경우 79.2%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로 인하여 많은 수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생 100세 시대"의 "장애인 노동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사업주의 책임) ②항은"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채용단계부터 "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근로관계 전반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와관련하여 벌칙규정을 갖고 있지 않아 법적 강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고용관계 속에서의 온전한 노동권 확보를 위하여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통한 고용확대와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한 고용관계 속에서의 차별해소가 동시에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勞動)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이라 한다.

또한 "노동(勞動)"은 생존, 생활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제활동이며, "노동권(勞動權)"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생존권 중 가장 중요한 권리의 하나로 장애인들의 전 생애주기를 통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권리의 하나이다.

본격적인 꿈의 100세 시대 !

장애인들의 진정한 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로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이 필요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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