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대규모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 추진 시 청소년 수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수련시설 확충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가 자신들의 의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는 22일 논평을 내고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유아, 아동, 대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들이 다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포괄성을 띈다'며 여가부가 청소년수련시설이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곳이므로 특정 주택단지 주민의 비용 부담으로 설치하게 할 수 없다는 주장, 그리고 이것이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법 자체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청소년시설의 공익성과 가치를 평가절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16조에는 주택 3000호 이상이 조성되는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할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가부는 특정 주민의 부담을 지울 수 없고 또 10년동안 발생 사례도 없어 실효성이 없어 폐지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정책연대 이영일 공동대표는 "2005년 법이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이 법으로 인해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어진 사례가 없다면 이는 되려 여가부가 법을 방치하고 관리감독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스스로 발생 사례도 없다고 하면서 이를 불합리한 규제라 단정하는 여가부의 태도는 최근 대통령의 규제 개혁 지시에 따라 여가부가 여기에 끼어 맞추고자 억지로 논리를 발생시킨 뜬금없는 처사라 주장했다. 한편 여가부는 이번에 폐지된 규정과는 별개로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청소년수련관을 하나 이상 건설하고 읍·면·동 단위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하나 이상 마련해야 한다는 청소년활동법 11조 의무 조항은 현행대로 유진된다고 밝혔지만, 청소년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청소년정책 주무부처가 앞장서 청소년시설 의무 설치를 폐지하는 마당에 그것도 모를 일'이라는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청소년수련시설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청소년 #여성가족부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