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란 의원, 지역민심 받들다 징계받아

4.13 총선 새누리당 경선에서 교도소이전 의지보인 후보지지...'당원자격정지 1년 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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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안(bsa6767)등록 2016.07.03 14:06
▲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앞 교도소는 지역주민들을 불안케하는 국가 1급 위험시설이 맞다고 주장하는 김향란 의원

거창군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향란 의원이 지난 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중앙당 징계위원회로 부터 1년간 당원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4. 13 국희의원 선거와 관련,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강석진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SNS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과 지지이유를 알렸었다.
당시 새누리당 국민경선 당시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총선후보를 내지않은 상황이었고 김 후보가 지지입장을 보인 강석진 당시 예비후보는 거창군민 절대다수가 3여년 동안 주장해온 학교앞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 '현재 위치는 학교와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곳과 너무 가깝다. 인적이 드문 외곽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입장이었다.
반면 강 예비후보와 각축을 벌이고 있던 당시 재선의 신성범 국회의원은 거창교도소를 유치하고자 할 때부터 거창군과 추진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도소 유치 성사에 기여했으며 그동안 '학교앞교도소를 반대하는 범거창군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대립각을 세우며 교도소 이전을 주장하는 지역민심과도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앞교도소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범대위와 공조를 이루어 국회, 법무부를 방문하는 등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범대위와 거창군민들과 더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간의 면담과 청원서 전달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었다.
이 같은 지역 현안문제 해결 연장선상에서 지난 총선 새누리당 국민경선 과정에서 행한 김 의원의 입장표명과 지지운동이 4.13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기에 이 지역 더민주당 후보로 등록한 권문상 후보측이 해당행위를 했다고 규정하고 중앙당에 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당규 제10호와 윤리심판규정 제23호에 따라 '1년간 당원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당 당헌당규상 징계 처분의 종류는 제명·당원자격 정지·당직자격 정지·당직 직위해제·경고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이 해당행위 등으로 인해 '출당', '당원자격정지' 징계의 경우는 의원직은 유지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텃밭인 거창지역에서 당시 새정치연합 소속 비례대표 기초의원으로 당선돼 제7대 거창군의회에 입성해 유일한 야당의원으로서 거창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그 몫을 톡톡히 해 왔다.
▲ 김향란 의원
또한 거창군의회 무소속 의원들과 연대해서 학교무상급식 중단에 극렬한 반대를 하고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학교앞교도소 반대에 대한 민심 전달을 위해 전력을 다해왔고 실버축구단, 거창국제연극제, 지역문화예술, 학교급식센터, 청소년분야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야당 의원으로서 '일당 백' 역할을 하며 눈부신 의정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자신의 징계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다소 오해가 있는 점도 있다면서 재심을 청구할 뜻을 밝히는 한편 오는 4일 오전 11시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매일경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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