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죽어권; 같이 살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목표로 경실련에서 운영하는 페이지

검토 완료

윤은주(dongi78)등록 2016.09.07 18:00

세입자 죽어권; 같이 살자 세입자들의 죽어권을 주거권으로!! ⓒ 윤은주


위태위태한 주거권을 구하라
세입자가 미친 전월세값을 감당하지 못해 죽어 나가고 있다.
주거권이 아니라 죽어권이다. ㅠㅠ
세입자 죽어권을 주거권으로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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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사회는 아직 주거권을 인권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주거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진다. 98만 가구, 전체가구의 5.3%가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1인 14㎡) 미달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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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들어 주거불안은 더욱 심각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2월 1.7억 원이던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2016년 8월 2.2억 원으로 5천만 원 오른 반면, 가계소득(2인 이상)은 4,192만 원에서 4,306만 원으로 114만 원 상승하는데 그쳤다. 수많은 가구가 정상적인 소득으로 주거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빚을 내 생계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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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1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집을 상품처럼 취급하는 지금의 주택정책은 국민의 주거권 실현이 목표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킬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게 할까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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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주거권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목표로 집중행동을 벌인다. 아래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로 들어가서 '좋아요'를 누르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소식과 활동을 볼 수 있다. 많은 시민의 '좋아요'를 부탁한다.

. ⓒ 윤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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