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신고를 당했다.
60일 넘게 결원 시 해고자 우선 채용을 요구하는 천막농성 중인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서산시민대책위가 오늘(22일) 오전 11시 충남 서산시청에 마련된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에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신고와 고충이 전달했다.
▲ 서산톨게이트 해고 노동자가 한국도로공사를 국민권익위관계자에 부강함을 신고접수하고 있다/ ⓒ 신문웅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와 전국민주연합노조 서산톨게이트지회, 그리고 서산지역시민사회단체는 600일 가까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채용·해고 수납원에 대한 고용문제와, 한국도로공사가 퇴직직원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밝히고 중징계 할 것을 요구하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이미 국민권익위는 작년 4월, 한국도로공사에게 미 채용된 수납원에 대해 고용 승계할 것을 의결 주문했으나 도로공사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 민주노총서산태안지역 신현웅 대표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 신문웅
또한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12년 동안 고용승계 되어온 수납원을 미채용하여 사실상 해고한 서산톨게이트 외주회사인 ㈜이지로드텍(사장 조용하)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것 아니냐며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퇴사자들이 발생하여 올해 5월과 8월에 자연결원이 발생했음에도 미채용·해고자를 채용 또는 복직시키지 않고 있어 지난해 복직 약속을 무시하는 등 기업운영 윤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산지역의 악덕기업으로 낙인찍고 ㈜이지로드텍 퇴출운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노조 단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계약을 해지 할 것을 주장하며 본사 앞 농성까지 진행 중에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4년 5월 13일 기재부의 입법예고를 통해 <공공기관·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되는 것을 알고 개정법 시행일 4일전, 도로공사 퇴직자들에게 톨게이트 운영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하여 부당이익 및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서산톨게이트 노동자와 서산시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신문웅
전체 수의계약 금액만 약 2천억원 가량으로 개정된 법에 의하면 도로공사의 퇴직자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수의계약도 맺을 수 없게끔 되어 있다.
2015년 국민권익위는 신고를 받고, 배임행위로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김천경찰서에 이첩했으나 해당 경찰서는 무혐의 처리한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퇴직자 특혜 수의계약임에도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어떤 책임도지지 않는다"라며 "팍팍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반서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공공기관의 계약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는지 생각해 보라며 전면적인 재조사와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동신문고 진정에 앞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서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톨게이트 외주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던 점, 서산톨게이트 외주 용역업체 선정이 불법 수의계약이었다는 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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