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의 분노-분단에서 자주 평화 통일의 길로

제주 4.3항쟁 답사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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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구(sinm1129)등록 2016.09.30 16:02
제주 43항쟁 답사기
<강정마을의 분노-분단에서 자주 평화 통일의 길로>
셋째 날(7.29일)
오늘도 여전히 폭염이다.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해군 기지로 답사 가는 날이다.
올레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인 7구간을 걸어서 강정마을 까지 갔다. 가는 도중에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제주도의 특징인 해안가에 시원한 물들을 이용한 시설이 곳곳에 있었다. 외돌개에서 속골 근처에는 해안가에 시원한 냇가 위에 천막을 치고 식당을 하고 있었다. 법환포구에 다다르니 남탕이란 간판을 하고 있었서 들여다보니 몇 남정네가 야외 목욕탕에 목욕을 즐기고 있었다. 시원한 물을 모아서 이 목욕탕을 만들고 위로 천막을 치고 좌우로 통로가 있었서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다. 우리 일행 여러 명이 들어가서 폭염을 잠시 잊을 수가 있었다.

외돌개 배경으로 한 회원들 제주도 올레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인 7구간을 걸어 가면서 외돌개를 감상하고 사진도 찍다.외돌개는 돌이 홀로 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신민구


외돌개에서 출발하여 법환포구를 거쳐 강정마을까지 갔다. 바닷가로 계속해서 걸었으나 워낙 더운 날이라 걷는 것이 그리 기쁘지만은 않았다. 도착해서 보니 강정마을 주민들과 전국의 양심적인 사람들의 치열한 투쟁했던 모습이 곳곳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
해군기지 입구에 몇 사람만이 기지 반대 서명을 받고 있었다. 우리가 다녀간 후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이 퇴약볕에서 해군 군사기지 반대를 외치면서 투쟁하는 모습을 접하였다.

강정해군기지 반대투쟁 미국이 한반도 남쪽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데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치열하고 목숨을 건 투쟁을 하였다.그럼에도 강행하고 있다.<인터넷에서 인용> ⓒ 신민구


강정마을에 해군 군사기지가 건설되면서 4·3항쟁 당시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다시 재현되면서 마을이 분열되었다고 한다. 건설현장은 철조망으로 둘러쳐 있고, 그 안에서 포크레인 소리만 요란하였다.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북측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건설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샤드 배치가 똑같은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미국의 이익을 위한 방어기제로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군사적. 정치적 긴장감만 높이고 있다.

강정해군기지 건설현장 대한민국이 한미행정협정에 의하면 미군이 우리 땅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내줘야 하는 매우 불평등 조약이다. ⓒ 신민구


한국 정부가 우리 민족과 민중의 이익과는 상반된 미국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은 우선 정권이 자주적이지 못한 측면이 매우 크지만 동시에 한미 간 불평등 조약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이 원하면 언제, 어떤 곳이든지 우리 땅을 내주어야 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의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도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주한 미군 용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평택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 외 대한민국 국토 안에서 주한 미군 기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제4조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이 조약에 근거한 구체적인 불평등 조약이 한미행정협정(SOFA)이다. 수많은 불평조약 중에도 제22조 형사재판권이다.

그중 7항 (나)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이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선고한 자유형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합중국 군 당국으로부터 조력을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또한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금형에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구금 인도를 합중국 당국이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현행 SOFA 협정에서는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고 기소시 피의자의 구금 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살인, 강간, 방화, 흉기강도 등 '12개 중대 미군범죄'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방 국가에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 1차적 권리 포기를 요청할 경우 서로 '호의적 고려(sympathetic consideration)'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은 많은 주한미군이 한국 내에서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한국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할 있다. 주한미군 범죄자 중 7%만이 우리 사법당국에 의해 재판을 받았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SOFA가 처음 맺어진 1967년부터 2000년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총 5만 건이 넘는다. 1991년 제1차 SOFA 개정협상 이후 제2차 개정협상이 진행된 2000년까지 발생한 총 SOFA 관련 범죄는 6673건이다. 매년 600여건의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매향리 폭격장 소음 피해(1998), 미군 한강독극물방류 사건(2000. 7. 13), 전동록씨 미군 고압선 사망사고(2001. 7. 16),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신효순(14.조양중2년), 심미선(14.조양중2년) 사망 사고, 2011년 동두천 10대 여중생 성폭행 사건, 2016년 '주한미군의 탄저균 밀반입사건' 등 헤아릴 수 없다. 미군이 한국에 배치되면 만세를 부르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곶자왈에서 회원들이 답사를 총화하는 모습 공항 가면서 곶자왈에서 3일간 답사내용을 총화하였다. 하루빨리 남북이 교류.협력하고 한미행정협정의 개정.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고 하였다. ⓒ 신민구


공항에 가는 길에 숲을 뜻하는 '곶'과 수풀이 우거진 곳을 뜻하는 '자왈'을 합쳐 만든 곶자왈을 들렀다. 위원 30명이 돌아가면서 발표하여 3일간 4·3항쟁에 대한 총화시간을 가졌다.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인정하는 가운데 교류·협력의 길로 빠른 시일 내에 나가야 한다. 6·15정신과 10·4선언 정신에 따라 실행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우선 재개해야 한다. 남북이 화해·협력으로 나아가는 데는 민중의 주체화가 다시 세워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중의 의식화를 통한 조직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물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개정과 군 작전 지휘권 회수 그리고 북미 간 평화협정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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