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대의민주주의에 경종, 직접민주정치 실현에 앞장

-박근혜탄핵추진위(시민연대)

검토 완료

정수미(icecream24h)등록 2016.10.26 11:55
"시민여러분 서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손으로 박근혜대통령을 탄핵합시다."15일 저녁 어스름 광화문역 7번출구에서 목놓아 외치는 이종우씨를 만났다. 전국에서 박근혜탄핵추진시민연대(이하 '박탄추')와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서명을 모아 각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탄핵소추발의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씨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대통령은 군,관을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개표조작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대선에 패배한 야당은 말이 없고 많은 민주시민들이 긴 시간 당선무효와 퇴진운동을 했으나 민초는 힘이 없다."고 분노했다.
박탄추측은 박대통령의 탄핵사유로 △광복 71주년 8.15경축사에서 '건국68주년'이라는 발언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명시한 헌법전문 위반 △ 한반도에 사드MD 설치 일방적 발표로 국회동의를 규정한 헌법제60조 1항 위반 △ 18대 대선에서 부정선거로 공직선거법 제87조 및 제59조 등 다수 조항 위반 △ 남북한평화와 교츄협력의 보루인 개성공단을 예고없이일방적 폐쇄하여 헌법 제23조 및 개성공업지구법, 남붑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 20대총선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의무 위반 △ 세월호참사에 학생 및 일반인300여명이 사망 실종됐는데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여 헌법 제34조6항 위반 등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헌법 제65조 1항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2항)

15일 광화문에서 박근혜탄핵추진위(시민연대) 가 시민들에이종우씨가 시민들에게 탄핵서명을 호소하고 있다. ⓒ 정수미


설령 탄핵안이 발의·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당부가 최종결정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1년 전부터 박탄추의 마음을 모아왔다는 이씨는 할 말이 많다. "현상황에서 탄핵이 성립되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박대통령 임기 만료 전인 내년 2월안에 끝나야 합니다. 19대 국회때는 아예 불가능했지만 지금 여소야대 상황으로는 가능 합니다. 그러나 탄핵이 되고 안되고 보다 부정한 정권에 굴종하는 야당의원만 남은 지금은 대의 민주주의도 사라지고 정의나 진실은 죽었으니 국민이 직접 의원에게 탄핵하라고 명령함으로서 국회의원에 발의 요구를 해 직접민주주의를 시작해보자는 겁니다. 단 하루가 남더라도 부정선거 살인정권을 탄핵하라고 명령 할 수 있는 깨어있는 지성민중의 결기가 필요하다 봅니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반응은 의외로 뜨거워 과연 될까라는 의문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했다. 택시를 타거나 동료들끼리 모여 식사하면서도 "누가 탄핵안하나." 쉽게 꺼내드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는 또 "공직사회에 성과연봉제와 성과상여금제를 들여와 '총체적 국란(國亂)'을 빚어내고 있는 박근혜의 대통령직 수행을 공무원이 앞장서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을 서슴없이 유린하는 박대통령의의 직무수행을 더 이상 방임하는 것 자체로 공직사회는 대다수 주권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게 그의 당부이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고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며 탄핵 서명지에 서명을 하고있다 ⓒ 정수미


또한 "조금 늦었지만 헌법에 국민주권이 보장된 나라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탄핵할 수 있다는 역사는 이제 시작됐다"고 그가 덧붙였다. 국민의 권익과 민주주의를 위해 국정과 사회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국민인 우리가 직접 국회의원에게 요구해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대통령권한분산, 검찰개혁, 공직선거법개정, 선출직공무원주민소환제 등 입법청원과 정치와 권력 감시등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무너진 대의 민주주의를 국민이 스스로 세워 직접민주주의 실현에도 의미를 갖는다는 박탄추의 포부에 역사는 어떻게 서술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NEWS_PUBLICA에도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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