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 결정고시 무효소송 제기

서울시 상대로 ‘적법절차 무시한 원천 무효 주장’하며 법적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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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flower73)등록 2016.12.07 10:33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시가 지난 9월 고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6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서울시와 진행중인 소송에서 전제가 된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가 지난 9월 8일 결정고시 함에 따라,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완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의 후속 조치란 점에서 해당 결정고시 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이번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구청이 요구하고 있는 탄천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주차장 마련을 외면하고 있는 서울시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강남구민과 강남구의 이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구는 해당 고시의 시보게재에 대해, 계류 중인 동 계획에 대한 무효소송을 물타기 하는 막무가내식 불법 후속조치 연장으로 보고 법치행정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서울시에 불법행정 악순환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하며, 고시 관련 일건 서류를 반려 조치한 바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소위 국제교류 운운의 지구단위계획은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벤치마크(영동대로)의 조기개발을 방해해 자치구의 정당한 이익과 국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현재 무효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는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부지(옛 한전부지) 일대 개발계획으로 105층 높이의 현대차그룹 사옥 뿐만 아니라, 전시ㆍ컨벤션(1만6500㎡) 및 공연장(2,000석 이상), 그리고 호텔(265실 이상) 등 총 5개동이 들어선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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