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고소가 늘고 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 허위로 고소하거나 재판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등의 사례가 줄을 짓고 있다.
13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11월까지 대전·충남·세종에서 무고·위증·범인도피 등의 거짓말을 한 사범 98명을 적발했다. 지난해 76명보다 22명(28.9%) 증가한 수치다.
▲ 대전지방검찰청 전경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 대전지방검찰청
지난 7월 검찰은 '성폭행 당했다'고 약혼자를 고소한 A(26·여)씨를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약혼자의 친구 B씨와 바람을 피우며 성관계를 했으나, 성관계 사실이 약혼자에게 발각되자 '성폭행 당했다'며 B씨를 고소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지난 2월에는 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50대가 무고죄로 구속되기도 했다.
C(58)씨는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직원 3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공단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강제퇴실 당한 것에 불만을 품은 C씨가 오히려 직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전과 43범으로 무고 전과가 두 차례나 있고 공무원을 상습적으로 괴롭혀 온 것으로 조사됐다.
98명의 거짓말 사범 중 허위로 고소한 무고 사범이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증언하는 위증사범 29명, 범인 도피 사범 14명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무고 사범의 경우 상대방에게 악감정을 품고 보복을 위해 고소·고발·신고제도를 악용하는 '보복목적형'이 23명(42%)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의 사적인 이익 및 채무 면제 등을 위한 '이득목적형'이 22명(40%), 성 관련 범죄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합의금 취득 등을 이유로 악용하는 '성폭행 관련'이 10명(18%)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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