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고 있는 와현면 이장선거

자격미달 후보 이장 당선

검토 완료

이오용(qwe0000)등록 2017.01.16 11:22

와현면 마을회관 전경 ⓒ 이오용


지난 4일 치러진 거제시 일운면 와현마을 이장선거에서 당선자와 임시의장 측의 적절치 않았던 전모가 속속 드러나면서 커다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109세대 230명이 거주하고 있는 와현마을 주민 중 71명은 이날 오전 10시 마을회관에 모여 2016년 결산보고와 1월 12일 임기가 끝나는 이장선거 행사를 위해 참석했다.

1안 결산보고가 끝나고 2안 이장선거를 위한 후보자 선출 과정이 시작되자 전 이장 B씨는 "이장 선출에 앞서 임시 의장을 선출해주시고 주민들은 이장을 추천할 때는 필히 마을회칙에 의해 본 마을에 5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개발위원을 지낸 사람만이 자격이 주어진다"고 발표했다.

이어 B씨는 "그럼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들을 호명하겠다"고 할 무렵, 곁에 있던 A씨(잠시 후 임시의장에 선출된 사람)는, B씨가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장 선출에 부적합한 사람, 마을 회칙, 시조례, 등은 나중에 조율하면 되기에 B씨가 제기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문을 막았다.

그러나 B씨는 A씨 만류를 뒤로 하고 본인과 A씨를 비롯, 모두 9명을 호명했다. 그러나 이번 투표에 당선된 C씨는 호명되지 않았다. C씨는 마을회칙 제9조(임원의 자격) 1항 이장 자격, 본 마을 5년 거주하고 개발위원 3년 이상 지낸 자 항목에 미달(개발위원 1년)돼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B씨 이야기를 경청하던 C씨는 B씨를 향해 "의장(B씨)은 결산보고로 할 일이 끝났고 지금은 새로운 이장을 선출키 위해 임시의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독단적으로 그렇게 말 할 권한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후 회의를 주도할 임시의장 선출 과정에서 조 모씨는 A씨를 추천했고 한 주민은 공 모씨를 추천했다. 그러나 공 모씨 자진포기로 A씨가 자동적으로 회의를 주도하는 임시의장에 선출됐다.

임시의장 A씨는 인사와 함께 "이장 선출에 대한 주민 뜻을 묻기 전, 현 이장 B씨는 2010년 이장에 선출돼 오늘까지 연임, 재연임을 거쳐 세 번 즉, 만 7년을 지냈다"며 "마을회칙의 이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또 시 조례는 이장 임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즉, 여기서 일컫는 요점은 '단' 한 번에 한해 더 할 수 있다는 논리의 취지"라며 B씨는 자격이 안된다는 뜻의 ''뉘앙스'를 풍겼다.

이때 한 주민이 A씨를 향해 "개발위원을 3년 해야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이어 C씨가 A씨를 향해 "이장을 하려면 개발위원을 3년 해야 된다?,,,,,"며 말을 흘리자, A씨는 "그것 (상관)없다"고 일축했다.

B씨는 이에 "거제시 이장 임기와 관련된 조례 내용 중 연임할 수 있다고는 돼 있으나 '단'이란 글자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A씨는 "제가 임시의장을 맡으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다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 했다.

이어 후보자를 호명하라는 A씨 주문에 주민 모(여)씨 외 다수 주민들은 "저는 B씨를 추천 합니다"라고 발언하자 "B씨는 7년간 이장 직을 맡았기에 이번에는 자격이 안된다"며 주민 발언을 단호하게 묵살해 버렸다.
이상은 녹취록 A4 용지 61쪽 분량 전문(全文) 중 일부 발췌 내용이다.

그리고 지난 11일 와현마을 현장 취재 중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A씨가 선거를 며칠 앞두고 전화 할 가구 리스트를 미리 추려 놓고 다수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현 이장은 너무 오랫동안 한 것 같다. 이번엔 바꾸어야 되지 않겠냐?"며 상대방 심중을 떠봤다. 이에 대다수 주민들은 "그럼 누가 나올 사람이 있나?"라는 물음에 "C가 나오려고 하는데 밀어줘야 안 되겠나"라고 응수하며 C씨 당선 선동을 간접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마을회관 이장 선출과정에서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투표 경선까지는 가지 않을 것 이라고 판단했었다"며 "이렇게 경선까지 가게 됐는데 '청년회장 오늘 혹시 경선투표에 대해 뭐 준비한 것이 있는가?"라고 청년회장에게 묻자 "없다"는 답변에 "그러면 우리 집에 가면 투표함하고 준비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이라며 가져 올 것을 종용했다.

도착한 내용물은 B ·C씨 두 후보자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였다. 한 주민은 "지금 투표를 할 것인데 무슨 계획이 다 돼 있었던 모양이네? 그런데 여기서 보니 후보자가 9명인데 누가 나올줄도 모르면서 두 사람 이름만 적어왔노?"라며 의구심을 표명하자 A씨는 "그것에 대비해 해놓는 것이며, 무슨 부정의 소지라든가 모순이 아니고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준비했다"고 해명했다.

A씨의 궁색한 변명에 참석자 주민 대다수는 상식 밖 행동이라며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또 같은 날 취재 중 A씨에게 소명 할 수 있는 기회니까 해명을 해 달라는 제의에 "소명은 무슨? 이번 선거를 두고 B씨와 개인적 감정이 있을 수 없고 임시의장 진행시 한 점 부끄럼도 없고 잘못된 부분도 없으며 더구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전화를 한 사실조차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와 관련,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이장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접촉되지 않기에 선거법 테두리를 벗어나지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12일 오후 2시 20분 이장선거에 참여했던 71명 중 41명은 당선 무효화 연명부를 작성해 일운면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와현면 이장선거 결과는 안타까운 표류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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