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환경영향평가로 진행하는 '도안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불법사업이다.

검토 완료

홍진원(jinwonhong)등록 2017.01.26 08:43
'대전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도안동 및 원신흥동에 속한 갑천변 옆 93만 4000㎡에 인공호수공원과 고층아파트 5000여세대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대전시의 인구가 지난 4년 내내 감소를 해오고 있음에도 현재 약 150만인 인구가 3년 후인 2020년에 180만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대전시의 엉터리 시정예측을 아파트 개발의 근거로 앞세웠고, 축사에 의한 오염으로 개발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등의 거짓 내용을 도시주택국장이 시민들 앞에서 버젓이 읽어대며 진행하는 사업이다.
 
심지어 국토교통부 인구통계를 보면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24개월을 단 한 달도 안 빼고 인구가 감소했다. 또 이 조성사업 지구는 이명박정부에서 날치기로 통과한 친수구역개발법 이전에는 절대농지였던 곳이어서 축산 폐수오염이 있을 리가 없던 곳이다.
 
여러 허위와 누락과 왜곡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기술하면서 갑천의 하천수 사용허가 요청이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음에도 일정량의 사용을 허가받은 것처럼 허위 작성하였다. 이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虛僞公文書作成罪)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금강홍수통제소는 2015년 4월 국토교통부를 경유해 대전시에 보내진 공문을 통해 갑천 하천수 사용 불허를 문서로 통지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또 공문에서 호수공원 실시설계 시에 용수확보방안 등을 작성하여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2016년 4월부터 실시설계를 공모, 심사, 선정하여 언론에 발표를 하고 2016년 11월 호수공원 조성사업 설명 및 전문가 토론을 열 때까지도 물사용 허가에 관하여 금강홍수통제소와 전혀 접촉을 하지 않았다. 이는 관할 행정청의 처분과 행정지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행정절차법을 어긴 행위다.
 
납득할 수 없는 행위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거듭 드러난다. 인공호수의 물 공급원인 갑천의 유량을 평가하면서 그 기준을 인공호수 취수 예정지가 아닌 8km 하류의 회덕관측소로 하였다. 그 지점은 도안 인공호수 예정지로부터 5개 지천들(진잠천, 유성천, 탄동천, 유등천, 대전천)이 더 합류하여 흐르는 곳이고 수질도 악화되는 곳이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유량의 기준점을 왜 호수공원 8km 하류의 회덕수위표 지점으로 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회덕수위표 지점이 유량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금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의 데이터를 간단히 검토만 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관측 수치의 5년간의 통계만을 비교해보아도 회덕지점의 유량은 인공호수 취수 예정지에 위치한 가수원관측소 유량의 약 2.5배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안 갑천지역은 미호종개 등 6종의 천연기념물을 포함하여 600종이 넘는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이기 때문에 수량의 영향을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곳임에도 14년 동안 측정해온 가용하고 신뢰성이 있는 홍수통제소의 유량 데이터를 이유도 밝히지 않고 누락시킨 것은 정말로 수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서가 누락시킨 태봉보에 위치한 가수원관측소의 관측 데이터를 인공호수의 하루 물사용 계획과 연결하여 분석을 해보면 갑천의 법적인 유지유량 부족으로 취수가 불가능한 날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다. 4, 5, 6월에도 흔히 나타나는 극심한 갈수기에는 장기간 지속해서 취수할 수 없는 상황도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같은 이유로 인공호수 최초 담수 시에 연속 담수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담수와 유량유지가 근본적으로 불투명한 인공호수인 것이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는 도안 인공호수의 취수원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와 맞닿아 있다. 세종호수는 취수원인 금강의 하루 유량이 호수 담수량의 23배가 넘고, 일산호수는 취수원인 한강의 하루 유량이 호수 담수량의 64배에 이른다. 이에 비하면 도안호수공원의 취수원은 호수 담수량의 2.7배에 불과하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적은 유량에다가 법적인 유지유량도 지키지 못하는 날이 비일비재한 취수원을 전제한 도안호수공원 조성은 실제적으로는 물을 끌어 쓸 취수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무모한 계획일 뿐이다.
 
이런 무모하다 못해 불가능한 계획을 왜곡과 불법을 저질러 가며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대전의 동구와 구도심은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상권이 무너지고 빈집이 늘어만 가고 있는데, 풍광이 좋고 자연생태계가 살아있어 보존습지 지정을 서두르던 갑천 옆에 새로 수천 세대의 고층아파트를 짓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
 
그 내막은 사정당국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또한 불법과 왜곡을 저지르고 정부와 대전시민을 속인 대전시와 도시공사의 수장과 담당자들은 그들이 벌인 책임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금강홍수통제소 2015년 4월 30일 공문 2015년 4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가 국토교통부를 경유해 대전시로 보낸 공문의 부분 이미지이다. ⓒ 홍진원


도안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도안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pdf 화일 원문 378쪽의 부분 이미지이다 ⓒ 홍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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