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사드는 차기정부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검토 완료

황웅길(ukwhang)등록 2017.04.29 10:27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정부 재수립을 목표로 출범한 '주권자전국회의'(상임공동대표 조성우 외)는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배치비용 10억 달러 요구에 대하여 사드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그 비용을 10억 달러(1조 1,300억원)로 추산했다. 또한 사드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을 이미 통보(informed)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동안 박근혜-황교안 정부가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 비용을 담당하고 미국은 사드 전개와 운영 및 유지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입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권자전국회의는 트럼프가 "사드는 미국 MD체계의 일부"라고 인정하였음을 지적하면서 "MD체계 즉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집단안보체제에서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은 모두의 전쟁이 된다. 다른 나라들은 큰 피해를 면해도 한반도는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도 초기에는 MD에 반대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이에 따라 주권자전국회의는 대통령후보자와 차기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사드 관련 한미간 합의와 사드 기습배치는 위헌무효임을 선언하라.
1. 사드의 기습 배치과정을 철저히 수사해서 책임 있는 자들을 엄히 처벌하라.
1. 사드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쳐라.
1. 결정과정에서 국회의 충분한 견제와 동의권을 보장하라.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전문

사드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사드는 차기정부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

국방부와 미군이 지난 26일 새벽 경북 성주 골프장에 사드 핵심 장비를 기습적으로 반입한지 이틀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사드 비용으로 10억 달러(1조 1,300억원)라는 거액을 요구하면서 "사드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을 이미 통보(informed)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그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 비용을 담당하고 미국은 사드 전개와 운영 및 유지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국민을 속여 왔으며, 트럼프 발언이 알려진 후에도 국방부는 이런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사드는 그동안 조약이나 외교문건도 없이 실무차원에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번 사드 대란은 예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나 '공동보도 자료'는 그야말로 보고자료일 뿐 국가 간 법적 효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사드 대란은 북핵 공포를 이용한 미국의 장삿속과 이를 부풀려 정권유지에 활용한 박근혜-황교안 정부와 안보장사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며, 이를 공고히 하고 차기정부에 대못을 박고자 무리한 기습배치 작전을 벌였던 것이다.

사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관한 한 사드는 남북 간의 거리가 짧으므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일본과 미국을 위한 유용한 방어수단이며, 미국의 MD체계에 한국을 편입시키기 위한 도구이다. 트럼프도 "사드는 미국 MD체계의 일부"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즉 사드는 한미일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여 북중러와의 신냉전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집단안보체제에서 어느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은 모두의 전쟁이 되며,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 다른 나라들은 큰 피해를 면해도 한반도는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 즉 싸움을 벌이는 것은 다른 나라요, 한국은 희생양이 될 뿐이다. 이에 따라 지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도 초기에는 MD에 확실히 반대했던 것이다.

이런 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은 정통성이 결여된 황교안 과도정부가 아니라, 민주적인 차기정부가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익에 부합되는지, 포괄적인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하며, 국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이 과정을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국제간 합의는 법적 효력 있는 외교문건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체결과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 후보들과 차기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드 관련 한미간 합의와 사드 기습배치는 위헌무효임을 선언하라.
1. 사드의 기습 배치과정을 철저히 수사해서 책임 있는 자들을 엄히 처벌하라.
1. 사드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쳐라.
1. 결정과정에서 국회의 충분한 견제와 동의권을 보장하라.

2017. 4. 28.

주권자전국회의
덧붙이는 글 어제 주권자전국회의 대변인실의 논평에 이어
사드비용 10억불 청구에 따라 전국회의 차원의 성명서를 내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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