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을 활용한 의료사각지대 반려동물의 동물보건의료복지 정책 제안!

돈이 없어도 동물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고, 돈이 없어도 동물에게 약을 먹일 수 있어야 한다.

검토 완료

임진형(hanungcm)등록 2017.05.25 11:19
개, 고양이가 기존의 집지키는 번견에서 애완동물 그리고 최근에는 보호자와 함께 하는 반려동물이 되어 가고 있으며 헌법에 인권과 같이 동물권을 명시하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요즘이다.

이러한 반려동물의 보건의료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3가지를 얘기해보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로 동물약국을 통한 원활한 백신의 보급이다.

인류가 수두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제너가 우두를 활용해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이며,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남용을 줄이는 첫 번째 대안으로 슈퍼 항생제 개발이 아닌 백신 개발로 방점이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개, 고양이에게 치명적인 파보바이러스는 1년에 한 번씩 백신 접종을 통해 질병방어가 가능하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펫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비 전액을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의료의 중심에 환자가 있듯이 동물의료의 중심에는 동물보호자와 아픈 동물이 있다. 의료의 질을 논하면서 비용을 제외한다면 이 또한 공염불에 불과하듯이 동물의료에서도 보호자들의 경제적 여건은 동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구성 요건이다. 때문에 동물의 백신 접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급화 하는 것은 동물의료복지를 위한 첫 걸음이기도 하다.

농림부가 지난 5월 23일 개 종합백신을 처방대상약품에서 제외하게 된 이유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두 번째로 동물보건의료복지를 위해 시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표준의료수가제이다.

이미 동물병원의 의료비가 천차만별이어서 동물보호자들 사이에서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 오래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동물복지 공약 중에 "동물병원 치료비의 자율적 표준진료제를 도입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 번째로 반려동물 약품의 처방전 발행화이다.

현행 수의사법에서는 동물이 수의사의 진료를 받은 뒤 동물약품에 해당하는 것만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게 투여하는 약품 중 상당수가 인체용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일례로 얼마 전 심장약을 복용하던 9세의 개는 에날라프릴정, 라식스정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한달에 40만원을 약제비로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품이 처방전 발행되어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5만원 내외로 조제가 가능하며 동일성분의약품으로 조제할 경우 가격은 더욱 내려가게 됩니다. 때문에 동물에게 쓰는 인체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행화는 동물의료비 절감과 동물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