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공작에 화답한 사법권력의 적폐법리

대법원의 반동역행 4대 적폐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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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구호(림개소문)등록 2017.10.11 08:13
공안공작에 화답한 사법권력의 적폐법리    2017.9.25.
― 대법원의 반동역행 4대 적폐법리

변론종결일 : 국가폭력사법피해사건(아람회, 인혁당)에서 종전의 원인발생일 기준 지연이자 기산점에서 변론종결일로 변경 판결(주심 신영철)하였다. 장기간의 지연기간이 배상액을 상당히 증액시킨다는 이유가 판결취지였다. 지연이자 기산점이 장기라는 사실은 국가폭력피해가 장기에 걸쳐 누적되어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결과를 말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장기'를 가위질하여 '변론종결일'(≒1년)에 맞춤으로서 누적된 국가폭력을 축소 은폐해버린 것이다. 이는 원인발생일부터 기산해오던 경제일반의 금융거래와 이자 계산법을 뒤집는 사법적 일탈이었다.
아래 비교표에서도 폭로되듯이 대법관들은 인간사회의 양식과 시장경제의 상식을 거세한 적폐법리를 애국으로 포장하여, '통화가치 변동'에 대한 한국은행의 화폐가치 계산법도 외면한 위록지마셈법과 도깨비법리를 대법정에 내걸었다.

[민청학련, 아람회, 인혁당 사건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금 비교표]
사건번호     2011다57852                  2010다28833    2010다1234
사건발생     1974.4                          1981.7              1974.4
선고형량     징역 12년                      징역 10년         무기징역형
복역기간     미결 10월                       2년7월             8년8월
사면복권     1978.12                         1983.12           1998.12
위자료        7억                               7억                  7억
판결취지   과다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다소 적다        대체로 적정

이런 좀비형 막가파 판결문을 주물러낸 대법관들은 부끄러운 홍조를 띄기는커녕 정치사회적 꽃길을 보란 듯이 걷고 있다.      

② 6월짜리 단기소멸시효 : 대법원은 피해 소송자들에게 방어기회를 봉쇄한채, 민법 제766조제1항 3년의 소멸시효를 6월로 단축하는 판결을 전격 처리하였다. 또 민법 제166조는 시효 기산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유죄판결한 사법피해사건에서 법원의 무죄판결을 대체하여, '개인의 무죄를 특정하지 않은' 국정원의 진실발표나 의문사위의 조사발표를 소멸시효 기점으로 삼았다. 이는 법원 스스로 자기 판결의 사법적 존재가치와 법률적 기능을 부인하는 자기부정의 자가당착에 다름 아니다.  
형사보상법 제8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거쳐 3년2년의 보상시효를 5년3년으로 연장하는 법취지로 국회에서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러한 정치사회적 환경을 반동적 적폐법리로 막아서며, 인생을 국가폭력에 파괴당한 사법피해자의 고통과 상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소송인지대까지 갈취해 갔다.   

③ 소송화해가 된 생활지원금 : 민주화운동 명예회복자에게 최고 5,000만 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이때 합의각서 형식의 통과서식이 교환되었다. 이를 빌미로 소송화해가 이루어진 상태라며 사법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권이 박탈되었다. 
민주화운동자와 사법피해자는 법적으로 동일개념이라 할 수 없으며, 생활지원금과 손해배상금 역시 글자가 다르듯이 법적 규정도 다르다. 장기간에 걸친 사법피해도 소득제한에 걸려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이를 실증한다. 당시 각서를 받는 실무자들이 민사배상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하였고, 법원도 5.18보상금이나 생활지원금 수수에 상관없이 손해배상액 지급을 판결하였다.   
국가폭력 사법피해에 대한 법률적 동일성을 행사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제6조제 1항은 '보상을 받은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생활지원금을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소송 제기는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을 명시한 법률취지라 할 것이다.      

④ 위헌통치 부역자의 면책 : 긴급조치는 위헌위법이라 할지라도 국민에 대한 고도의 통치권 행사임으로 이를 집행한 공직자의 법집행은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직자의 불법행위가 있은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피해자의 민사배상소송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대법원은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구금생활에 대한 형사보상금만 지불하고 정신적 사회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기각하는 적폐법치의 도깨비방망이를 대법정에 내걸었다. 국가폭력 가해기관 뿐만 아니라 공을 다투는 가해공직자, 즉 '생활부역자'를 합법화 정당화 시켜주는 세기의 반역판결이라 할 것이다. 독재자의 통치행위이면 발포명령에 따라 발포한 살상행위도, 조선총독의 통치행위를 집행한 일제관리들 모두 처벌은커녕 영예로운 법집행의 합법성을 쟁취하게 된다.     

4대 적폐법리를 대법정에 곧추세운 사법권력은 기존판례를 뒤엎어 손해배상금을 최소화하였다. 이를 통해 공안기관의 금전부담과 공안공직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축소하여 면피해주는 공작판결을 감행하였다. '변론종결일', '6월의 단기소멸시효', '소송화해 생활지원금', '위헌통치권 부역자 면책'이라는 적폐법리는 법치가 아니라 공안권력의 공작이고 유착된 사법권력의 내응에 불과하다. 과거사사건에서 일일이 소송수행자로 참여한 국정원 직원들의 존재가 이를 반증한다. 공안권력의 고문 날조된 공작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한 공범자인 사법권력 대법원은 회개와 혁파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사법학살과 진실조작의 반성 없는 추악한 사법권력의 적폐범죄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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