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유료 부가서비스 관련 구두 계약 녹음 파일, 정작 계약 당사자인 본인에게는 '열람'만 가능, 보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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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junocinema)등록 2017.11.29 10:12
어쩌다 한 번 쓰는 신용카드에서 아주 소액(몇 백원 정도)이 매달 결제되는  알고, 뭔가 확인했더니, 이게 '채무면제유예상품'이라는 거다.
( 출처 : 신용카드 회사 홈피>  채무면제∙유예상품이란?- 매월 수수료를 납부하고 보장기간 동안 사고 발생 시 해당 상품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채무액을 면제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몇 번의 전화를 통해 (물론 몇 번은 '대기시간은 XXX입니다' 이런 거 듣다가 끊고..) 설명을 들으니 내가 2014년인가? 이걸 신청했다는 것이다. 물론 텔레마케팅 권유였다.  하여간 번거롭게 여러 번 전화를 해서, 이걸 취소하고, 신용회사는 그간 납입했던 14,630원을 환불해줬다.
하지만 대체 내가 왜 이런 걸 가입했는지 너무 궁금해서 당시 육성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그랬더니 전화로 요청하면 유선상으로 들을 수는 있지만 녹음 파일은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녹음 파일은 일종의 계약서 같은 건데, 내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를 내가 가질 수 없고, '열람'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계약 상대방인 신용카드 회사 자기네는 그걸 보관하면서 말이다.
난 이 녹음 파일이 '계약서' 대신인데, 이걸 왜 나한테 주지 않느냐고 항의했고, 더불어, '당시 녹음할 때,  이 녹음 파일은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본인도 전화상으로만 확인가능하다'라고 내게 고지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물론 직원은 그런 안내는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네 회사의 원칙이므로, 이걸  이해해달라고 '매뉴얼적인' 응대만을 했다.
하지만 난 아직도 궁금하다. 이건 공정한 계약행위인가?
덧붙이는 글 본인 페이스북에 유사한 글을 올린 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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