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최재형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 ⓒ 전자관보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의 부인이 빌라로 보이는 다세대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뒤 팔아 수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2007년부터 올 3월까지 공개된 최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을 검토한 결과, 최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2015년에 상속받은 총 16세대 빌라 지분을 총 12억3249만6000원(실거래가 기준)에 팔았다. 총 매도금액은 종전가액 총 4억3133만 원이었다는 사실을 헤아리면 8억여 원(2.9배)의 매도차익을 얻은 것이다.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660㎡(200평) 이하 4개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가리킨다. 각 세대별로 등기하고, 소유와 매매가 가능하다. 빌라가 대표적인 다세대주택이다.
1년 사이 부인 명의 예금이 약 8억 원 늘어난 이유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직중이던 최 후보자는 지난 3월 총 16억2454만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여기에는 부인 명의의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134.77㎡) 5억8800만 원과 부인 명의의 예금 10억1450만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최 후보자 명의의 재산이라고는 예금 939만 원과 가액 1500만 원의 자동차(도요타 프리우스), 채무 약 235만 원뿐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재산이 부인 명의로 등록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사실은 부인 명의의 예금이 1년 사이에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전년도(2016년)에 신고한 부인 명의의 예금은 2억1848만 원이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신고한 부인 명의의 예금은 10억 원이 넘었다(10억1450만 원). 1년 사이에 예금이 7억9602만 원(4.6배)이나 늘어난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을 검토한 결과, 부인 명의 예금은 가장 많을 때가 3억5911만여 원(2008년), 가장 적을 때가 1억2080만여 원(2012년)이었다. 그런데 2017년 부인 명의의 예금이 크게 늘어난 데는 '이유'가 있었다.
▲ 2016년 최재형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 ⓒ 전자관보
최 후보자가 지난 2016년에 신고한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부인은 서울 강남 논현로 빌라 16세대의 지분(3분의 1)을 상속받았다. 재산신고 내역에도 '상속, 공유(1/3 지분)'이라고 적혀 있다. '부인은 각각 27.73㎡(8.4평), 37.72㎡(11.4평), 38.53㎡(약 11.7평) 크기인 빌라에서 각각 9.23㎡(약 2.8평), 12.57㎡(3.8평), 12.84㎡(약 3.9평)만큼의 지분을 상속받았다.
그런데 올 초 부인은 상속받은 총 16세대의 빌라 지분을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매도금액은 총 12억3249만6000원에 이르렀다. 전년도(2016년)에 신고한 금액(종전가액, 4억3133만 원)에 비해 약 8억117만 원(약 2.9배)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로 인해 부인 명의이 예금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최 후보자의 재신신고 내역을 본 강남소재 부동산중개소 대표는 "최 후보자 부인은 한 집합건물(빌라 등 다세대주택)에 있는 여러 세대의 지분을 상속받아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사법연수원의 한 관계자는 7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후보자한테 빌라와 관련된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라며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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