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의 고용 안정 교육부가 책임져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가 교육부에 보내는 성명서

검토 완료

박혜성(1982phs)등록 2017.12.19 10:56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기간제교사의 고용 안정 교육부가 책임져라!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해마다 반복되는 기간제교사의 고용 불안과 차별에 대해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 교육청은 계약만료를 이유로 기간제교사 해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지난 2월에도 동일교에서 4년을 근무한 기간제교사들이 해고를 당했고, 12월인 지금 이들은 역시 더 이상 계약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경기도 교육청은 계약만료를 이유로 기간제교사를 해고할 것이 아니라 기간제교사들에게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여 그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안정적인 교육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기간제교사가 가장 많이 근무하는 지역으로 고용 불안에 내몰리는 기간제교사들이 가장 많이 나타날 것이기에 이 문제를 책임성 있게 해결해야 한다.

방학기간을 제외한 쪼개기 계약은 가장 큰 고용불안 요인이다. 기간제교사들이 가장 시급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계속해서 쪼개기 계약 시정요구를 해 왔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권고가 있음에도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들 중에 '방학 중 기간제교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고 감사에 걸리는 사안'이라며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에게 급여를 주는 일이 어떻게 예산낭비이고 감사에 걸려야 하는 일이 될 수 있는가? 방학이 정교사에게 연찬의 시간이듯이 기간제교사에게도 똑같은 의미가 되어야 한다.

이런 기간제교사 문제에 대해 항의를 하면 학교는 교육청을, 교육청은 학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나 기간제교사의 임용권은 교육감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원 임용권자는 교육감이다. 그러므로 교육청은 학교장의 재량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로 기간제교사의 해고 사태와 쪼개기 계약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교사는 아이들과 만나 교육을 해야 하는 존재이다. 이런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교사는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하고, 이 심리적 안정은 안정된 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4만 7천여 명의 기간제 교사들은 수년의 경력이 있어도 실력 있는 교사로 인정을 받아도 매년 혹은 6개월마다 수 백 장의 지원서를 쓰거나 인력풀 시험에 지원을 해야 한다.

기간제교사의 고용이 보장 되지 않는 것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이 교육에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정교사를 충원해야 함에도 해고 유연성이 높은 기간제교사를 채용함으로써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교사를 양산했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를 양산한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이다. 부족한 교원 문제를 기간제교사를 채용해 해결해 온 잘못된 정책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책임을 지키는커녕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더니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을 제외해버렸다. 이미 노동자들은 이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들이 무늬만 정규직화임을 알아버렸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실행하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기간제교사 문제에 대해 정부에게 책임을 물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동일교에서의 4년 초과 근무자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라.
하나. 교육부가 나서 전국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쪼개기 계약 근절을 강제하라.
하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서 기간제교사 배제한 것을 철회하라.




2018. 12. 19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덧붙이는 글 모든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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