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생각하며

제10차 헌법 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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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구(sinm1129)등록 2017.12.26 13:26
제헌헌법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생각하며
-제10차 헌법 개정에 대하여

2016년 10월부터 약 6개월 동안 1700만 명이 광화문을 포함해서 전국 각지에서 박근혜 퇴진 집회를 가졌다. 이 때 집회 때마다 등장한 구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헌법 제1조 1항이다. 다음으로 노래로 불렀던 내용이 2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였다.

민중들이 일상의 삶을 만들어 가고 있을 때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가 임계점을 한참 넘어갔다. 민중들은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광장으로 나왔다. 촛불을 주말마다 장장 6개월 동안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민중들이 1차로 원하는 박근혜 퇴진은 이루어졌지만 지금까지 쌓였던 적폐청산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 적폐청산을 위해서 법테두리 내에서도 신속히 해야겠지만 국가의 통치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고의 법인 헌법을 개정하여 법제화·제도화해야 하겠다.

박근혜퇴진 촛불대회 박근혜퇴진을 외치면서 2016년 10월 부터 약 6개월 동안 1700만 명이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었다. 박근혜는 탄행되었으나 당시의 구호였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처럼 국민이 주인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하는가? 인터넷 인용 ⓒ 신민구


헌법 개정은 민중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남북이 서로를 존중하는 평화통일 정신과 방법을 넣도록 해야겠다. 이를 위해서는 제헌헌법의 진보적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개정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헌법개정을 대통령 단임제에서 중임제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국민을 인민이나 민중을 사용하기가 저어되어 사람으로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또한 중요하지만 민족과 민중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도록 큰 범주에서 개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헌법개정특위 제10차 헌번개정특위가 열리고 있다. 다수의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개정해야할 것이다. 인터넷인용 ⓒ 신민구


먼저 분단으로 인한 모순이 너무 심각하기에 헌법에도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하여 통일을 지향한다고 하여 흡수통일이기에 이를 615남북공동선언의 2항인 통일방안을 참조하면 좋지 않을까?

제3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선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 조항을 615남북공동선언에서 2항인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를 참고해서 고치면 남북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통일로 나갈 것이다.

영역 또한 문제점이 있다. 헌법 제3조를 보면 북측인 지역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 북측도 엄연한 자주독립국가로 유엔 가입하였다. 이 조항 또한 개정해야할 것이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다음은 경제조항을 보도록 하자.

제119조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여기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보완하자고 한다.

그러나 제헌헌법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한다는 조항은 국가가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부문 즉 보육, 교육, 의료, 주택 등을 책임진다는 이야기이다.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으로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자본 간 경쟁은 심화되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즉 기계 등 생산수단이 노동력 사용비율보다 갈수록 높아진다. 과학기술 발전으로 생산력이 자동화·기계화되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물질적 풍요를 가져온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이윤추구가 최대목표이기에 노동시간은 더 늘어나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빈곤이 심화된다. 이를 치유할 방법은 폭넓은 사회보장정책이다.

제126조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

우리 헌법은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함에 따라 사영기업을 제한하거나 국유화하는 추세를 외면하고 지나치게 사기업을 보호하고 있다. 다음 제헌헌법 제87조를 보더라도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기업은 국영 내지 공영으로 운영해야 한다. 대외무역 또한 국가 통제하에 둔다는 조항 또한 눈여겨볼 대목이다. 우리나라처럼 자유무역이 최고의 선으로 된 상태에서 더욱 그렇다.

제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제33조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3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제한 조항이 많다. 제한 조항을 대폭 삭제하고 제헌헌법처럼 노동3권을 적극 보장하고 노동자 이익 분배 조항을 넣어서 양극화된 불평등을 줄이도록 하자.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이 법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제121조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현재 헌법은 2항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은 외부인들에 의해서 토지가 투기 내지 상업화될 가능성이 크다. 농업을 생명산업 내지 통일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처럼 자급률이 23%정도면 비상사태시 매우 위험하다. 유전자조작식품(GMO)수입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받고 있는 상태에서 농업은 더욱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101조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국민의 생명과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관뿐만 아니라 검사 또한 국민들의 일반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심원제도보다 더 강력한 국민들의 통제가 있어야겠다.

제36조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계층과 직업이 다양해지고 농촌이 피폐해지면서 선거구가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대변해줄 장치가 우리나라는 많지 않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정당 명부식비례대표제는 56석에서 현재 지역구만큼 243석으로 늘리고 현재보다 특권을 조금 내려놓으면 국민 부담도 적어질 것이다. 이 조항 또한 16~18세로 선거연령 하향처럼 법률로써 해결할 문제이다.
지금까지 국민들의 생명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국가보안법도 폐지해야 한다. 이 법을 두고 남북통일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4년 내지 5년마다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는 투표도 중요하다. 투표를 한 이유는 국민이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해결해주라고 뽑는다. 그런데 보라!!!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져서 헬 조선이라고 울부짖고 있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덧붙이는 글 2016년 10월 부터 약 6개월 동안 1700만 명의 국민들이 주말마다 광장에서 박근혜퇴진과 민주주의회복을 외쳤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도 해야 한다. 동시에 이 성과물을 제대로 제도화.법제화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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