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양천교육 지원청, '과태료' 가상계좌 수납 서비스 실시

과태료 납부 편의성으로 체납 비율 ZERO!

검토 완료

함영언(hamye613)등록 2018.02.14 15:22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선)은 교육행정서비스의 확대와 전자 금융시대의 흐름에 따라 <학원법 위반 과태료>를 은행 가상 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가상계좌 서비스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ATM 무통장 입금 등으로 납부자가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24시간 실시간으로 이체할 수 있어 납부 대상자들의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방식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강서 양천 교육 지원청이 처음이다.

행정 서비스 효율성과 납부 대상자의 편의성 추구

강서교육 지원청은 과태료 납부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가상 계좌 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것.

강서양천 지원청 관계자는"지난 10월부터 가상계좌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면서 과태료 미납 대상자가 제로(zero)였다. 전원 납부를 통해 교육재정을 확보 했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 납부 대상자도 이전에는 농협은행만을 통해 납부할 수 밖에 없어 불편함이 많았다. 이번 가상계좌 서비스로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여 편의성이 확보 되었다"고 말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학원에서 교습비 미게시 및 초과징수, 학원책임배상보험 미가입,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미조회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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