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 자유한국당 공천후보, 경남 함안군 현 의원 음주관련 전과 5건...유권자 "의아"

음주 뺑소니도 포함

검토 완료

김동출(kdc0071)등록 2018.05.01 16:44
오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의 전과 이력이 세인들로부터 주목을 받고있다.

그는 함안군 기초의회 나선거구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A후보(61)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에 따르면 A후보는 모두 5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종류는 모두 자동자 운전 관련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94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에 처해졌다. 1999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도주차량)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그의 형은 이어져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3년월 같은 음주운전으로 100만원, 2016년(군의원 재직시)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함안군의회 부의장을 지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유권자들은 탄성과 함께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공천 근거가 무어냐는 것이다.

해당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이 관심대상으로 떠오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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