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문 정부 사회주의 헌법개헌" 이라고?

토지공개념은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한 선진국 대부분이 시행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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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호(khjabi)등록 2018.05.22 17:56
나경원 의원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서 열린 박경국 충북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서 문재인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전문에서 뻬고 4조에 통일 조항을 빼겠다고 했다면서 이것은 북한과 함께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와 똑 같은것이라고 하면서 이로서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교과서에서 뺀 행위라는 말을 했다.나경원의원이 언급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의 뜻은 누구를 위한 자유 민주주의인지 한번 되짚어 봐야한다.

자유시장 경제란 개인의 이익이 공동체의 이익과 부합하면서 사회의 발전과 함께하는 경제를 건전한 자유시장 경제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와 사회의 이익이 특정집단에게 귀결된다면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착취시장 경제다. 이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대다수의 국가는 헌법에 기초한 토지공개념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자본주의 시장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을 살펴보자.영국은 일찌기 토지는 국왕에게, 개발은 사회에,사용권은 개인에게 라는 사상을 토대로 존로크의 "토지는 자연법적 소산" 이라는 것을 기초로 토지공개념의 이론적 토대를 완성 했으며 이후 리카아도, 마샬과 존스튜어트 밀,등에의해 개발이익이 환수되어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주장을 근거로 1947년 한때는 개발이익의 100%를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한 적이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는 1975년 신토지정책법에 의해 법적으로 토지공개념이 명시되어 법 정밀도 상한선을 만들어 토지와 건물의 개발에 있어서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 100% 공동체에 환원시키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주의 국가의 헌법 교과서라고 불리우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1919년 토지공개념을 일찌기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153조 1항에 토지에 대한 노동 또는 자본의 투하없이 발생한 불노소득에 대하여 100%세금으로 부과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노태우 정부때 이미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을 명시하고 있으나 각론에서 헌법소원이 많아 이번에 그 논란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제10장 경제의 128조 2항> 국가는 토지의 공공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미 잘 알려진 북유럽의 경우 대다수가 토지공공임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토지초과 수익과 개발 이익의 최대 90%까지 환수하는 것은 과연 사회주의라서 인가를 나경원 의원에게 묻고 싶다.

아이러니한 것은 위에 언급한 국가들의 대부분이 대표적인 선진 자유시장 경제 국가라는 점이 참 이색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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