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장의 본보기, 정책배틀이 돌아왔다!>

검토 완료

김현재(xx0028)등록 2018.06.29 13:43

언제나 그랬듯이 현장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 김현재


6월 28일 오후 7시, '혐오사이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배틀이 서울시 NPO 지원센터 1층 '품다'에서 진행되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단체가 제작하고, 인권재단 사람 단체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혐오'와 '표현의 자유', '인권'에 대해 숙의하고 토론하고자 마련되었다.

"'어떠한 것을 증오, 불결함 등의 이유로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감정'인 혐오가 최근 우리 사회, 성별, 지역, 소수자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면서 하나의 큰 쟁점이 되었고, 그 중심에 일베, 워마드 등의 단체가 앞장서서 조장하는 행태가 하나의 골칫거리로 대두된 바가 있다. 이것을 방치한다면 사회불안과 갈등 심화는 물론이고 심지어 이러한 영향이 청소년에게까지 간다. 그러나 온라인을 넘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종종 모욕, 비하 발언, 테러 등으로 그 모습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라고 말하며 이번 정책배틀을 개최해야 할 이유가 상당함을 밝혔다. 또한, 이번 정책배틀의 성공으로서 무분별한 비난과 감정배설로 반복되는 혐오의 악순환을 끊고, 공론장을 통한 시민참여 토론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바꿈 단체의 홍명근 대표가 본격적인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 김현재


이번 정책배틀에서는 '혐오사이트 폐쇄'에 초점을 맞춘다.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간 '일간베스트 폐쇄' 건에 무려 23만 명의 시민이 동참하였으나, 청와대는 "특정 사이트를 정부가 폐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며 이 건을 유보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찬성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명백하게 유해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불법게시물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합법적인 표현도 규제하게 되므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번 정책배틀에서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견해를 모아 새로운 견해를 도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것이 지난 1월 20일에 있었던 정책배틀 시즌2에서 전문가의 발제와 참가자들과의 토론 이후 달라진 찬반 입장을 비교해보는 시스템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봄으로써 참가자들에게 시사점을 마주할 수 있었다. (http://change2020.org/583)

왼쪽은 바꿈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안희철 사회자, 왼쪽의 남자는 윤수황 노무컨설팅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윤수황 노무사다. 윤수황 노무사는 이날 혐오사이트 폐쇄에 대한 찬성 입장을 표명했으며, 그 옆의 법무법인 나눔에서 개인정보 전문가로 활동 중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반대의 입장에서 혐오사이트에 대한 시사점 외에도 요건 등을 설명해주었다. ⓒ 김현재


이번 공론장에서 발제가 이루어진 내용도 정말 흥미로웠다. 찬성 입장에 선 윤수황 노무컨설팅 대표 노무사인 윤수황은 "주로 남성이 활동하고 있고, 여성 혐오, 민주화 운동 역사 왜곡 등으로 논란의 화두에 있는 일베(이하 '일간베스트')와 주로 20~30대의 여성들이 활동하지만, 오프라인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남성 혐오, 극단적인 페미니즘, 인종차별적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되는 단체인 워마드에 대해서는 다들 들어봤을 것이다. 차별적인 발언을 하며 각종 논란의 주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이를 폐지하기 이전에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일베, 워마드 등은 대형커뮤니티이지만, 이것이 언론인지, 플랫폼인지는 사실상 아직도 확실하지는 않다. 만약, 언론이라면 인터넷 신문사처럼 신문법에 따라 정기간행물 사업자 등록을 하며 각종 법률의 규제를 받을 것이고, 플랫폼이라고 하면 사실상 여론 형성의 역할을 하므로 상응하는 규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역할을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유일한 정화 수단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성은 결여된다."라고 말하며 그 외에도 "일일 방문자 수가 20만 명 이상에 달하는 사이트의 경우 상시로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이 확인된 사람만 글을 쓸 수 있다. 그리고 국회에 계류된 내용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천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실명 인증 후 글 게시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사실상 네이버, 카카오 규제가 주된 목적이라서 실효성을 찾기에는 너무나 규제가 강하다. 이러한 내용이 결국 청소년 보호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에 지금 우리는 이러한 혐오사이트가 시사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폐쇄 외의 다른 방안,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문제, 사회 운동으로의 전환까지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문제의 본질에 대해 고찰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반대 입장에서의 법무법인 나눔에서 개인정보 전문가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혐오사이트 규제론- 혐오사이트를 폐쇄하는 요건'을 주제로 잡았다. "혐오하는 감정 자체가 절멸될 수는 없으나 사회적 약자에게 인간의 동물적인 특성을 투영하고, 그러한 감정을 통해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경우에 따른다고는 하지만, 공동체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근거로 한 처벌, 남녀고용평등법상 과태료 부과,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조치 등 다양하다. 그렇지만, 집단과 그룹에 대한 혐오 또는 증오 발언에 대해서는 불법성, 처벌 가능성을 규제한 입법이 전무하기에 문제다. 또한,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것은 가능하나, 일부의 증오표현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명하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에, 이를 제재하는 기준인 제작 의도, 운영자와 작성자의 관계, 위법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을 전부 고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제가 없는 이 부분에서 명확한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와 동시에 "사이트운영자가 글에 대한 이해관계나 시비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으므로 정부 기관의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규제기관의 자의대로 게시글 삭제, 수정 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을 강조하였다.

바꿈 정책배틀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의견이다. ⓒ 김현재


앞서 말한 내용을 듣고, 토론에 임하면서 의견공유사이트로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였는데, '행정심판 활성화', '사이트의 유래', '교육의 중요성' 등의 내용이 나왔으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의견은 "혐오사이트를 양지화하고, 이를 교육하여 후대에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지하게끔 돕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였다. 공론화에서 얻을 수 있는 의견이 합치가 이루어진 공론화의 모범사례, 과연 이것은 어떻게 진보할지 정말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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