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 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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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동(sangayu)등록 2018.06.30 19:48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병역종류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냈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정의는 어디에 둘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특정 종교의 신자에게만 적용하라'고 명시한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그리고 근래 한창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입영 및 집총 거부' 논란의 주역이 특정 종교의 신자들이다보니 추론상으로 '특정 종교의 신자'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러나 그게 정말 그렇게 된다면 특정 종교에게만 특혜를 주는 식이 되므로 그 역시 타 종교나 일반인들에게 심히 불평등한 꼴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일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적으로 '받아들였'으니(수용) 이제부터는 그것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의 최종 수혜자가 특정 단체나 특정 세력 또는 특정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으려면(만일 그렇게 된다면 종교는 물론 국민 간의 큰 이질감 발생도 우려되므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물론 입영을 앞둔 사람에 한정된 것이긴 하겠지만)에게 동등(기회와 혜택 균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양심'을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큰 어려움이고 어찌 보면 모순일 수도 있다. 사람 마음 속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어쩌면 신조차도 그런 일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서의 '양심'을 흔히 등장하는 정치적 '양심선언'처럼 인정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도 문제이겠지만, 인정 안 해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 종교의 종교인이라야만 병역 거부 '양심'을 내세울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해줄 수 있게 된다면 이 사회가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까?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라고 어떤 형태로도 단정 짓기 어렵다. 현재로선 그 현상(앞으로 벌어질)은 판도라의 상자처럼 불투명하고 일단 열렸다 하면 '대란'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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