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마의 손을 잡은 아이의 손 ⓒ KBS 포토 뉴스
과거 대한민국은 5,6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국가였다. 6.25 전쟁 이후 폭발적인 인구 증가(베이비 붐)가 있었으며, 이 후 산하제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국가로 알려지기도 했다. 1980년대들어 출산율 2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7년 초저 출산국으로 보는 수치 1.3 이하의 국가가 되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저출산 문제를 겪는데는 산업구조를 이유로 볼 수 있다. 농업 위주의 국가에서는 자녀가 즉 노동력이 되는 세상이었다. 그러나 IT, 금융, 자동화의 발달로 많은 수의 자녀는 양육, 교육비용의 증가로 연결되며, 이는 자녀의 양육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현대화가 진행될 수록 저출산 경향이 생기며 고령화 사회, 일자리 부족도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다.
초저 출산국인 대한민국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특별고용직의 출산휴가 수당을 지급하고 1세 아동의 의료비를 거의 없애며 주부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돌보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을 더 단축하고 육아휴직 보너스를 올렸다. 한 부모 양육비 지원 대상은 14-18세 아동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박근혜 정부가 만든 3차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이유인지 특별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 출산 아동은 지난해보다 약 9% 줄었다. 세계 198개국 중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이대로 간다면 32만 명을 겨우 유지하던 출산 아동이 20만 명대로 떨어진다. 따라서 정부는 근본적인 육아를 방해하는 근로 관습을 개선하고, 고액 연봉의 노인층의 퇴직에 따른 자연스런 일자리 선순환으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개인주의 성향에 따라 1인 생활 패러다임을 공동체 패러다임으로 확산 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의 10월의 패러다임 전환 대책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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