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치와 책임도 팽개친

재판독립의 파괴자 사법권력

검토 완료

임구호(림개소문)등록 2018.12.01 20:16
[염치도 책임도 없는 간보기인가] 2018.11.27.
 
나라다운 나라라고 ? 한국이 언제 나라다웠던 적이 있기나 했던가.
국가폭력을 휘두르는 지배권력은 공안사건을 상습적으로 조작하여 인권과 공정의 민의를 꺾었다. 일제반공이 조직한 간도특설대 이를 모사한 서북청년단 그런 류의 극우폭력배를 법원에 난입시켜 유죄판결을 선고하게 하는 상투적 수법이었다. 그리고 판결을 빙자하여 의인을 살해하고 백성들에게 공포의 침묵을 강요하였다. 보도연맹처럼 블랙리스트를 확장하여 엉뚱한 사람까지 특별관리 감시 억압하였다. 과거사사건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때마다 법원 안팎에서 주먹질을 하며 "빨갱이를 처단하라"고 악쓰던 땡깡소리가 귓전을 때린다. 이런 공안유죄의 법치, 고문당하던 인권, 갑질의 패권이 통용되던 적폐가 빨갱이를 사냥하던 시대였다. 군산양키와 군국일본의 지원 속에 사대 껌딱지 조폭들은 공권력을 동원 자주와 평화의 소망을 휴전선에 세워놓고 총질했다.
 
공안권력 사법권력 언론권력이 패권을 행사해온 나라가 불행하게도 우리가 70년을 살아온 한국이다. 이런 나라를 나라답게 세워내기 위해 뜨거운 젊은 피가 흐르는 노동의 땀이, 새파란 생명까지 쏟아 부으며 투쟁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1,700만의 촛불이 거리를 밝혔다. 이빛으로 사회 구석구석에 똬리를 틀고 대를 이어 부와 지위와 권력을 독점 향유해온 적폐의 가면을 벗겨내었다. 그리고 적폐청산을 시대의 화두로 과제로 상정시키는 물결을 티웠다. 그러나 의회권력이 앞서고 언론권력이 바람 잡으며, 사법권력이 재판의 독립이란 주술을 걸고 있다. 화염병에 혼비백산한 대법원장은 생뚱맞게도 '재판의 독립'이란 칼을 빼들었다. 머리 좋고 훈련된 그것도 공권력을 손에 쥔 법관 100명이 뭉개버린 재판의 독립을 어찌 70노인의 분노와 비교하려 하는지? 판결조종으로 거래재판 흥정거리로 매도한 '재판독립'을 화염병 불길에서 찾아보려 하는가. 적폐개혁이란 말로 적폐를 은폐하는 협치와는 판박이이다. 이런 불길 잡는 솜씨를 보며 과두지배권력의 상층부는 '초록은 동색'이라고, 목이 쉬도록 외쳐도 이상할 것이 없는 강남거리다.
 
금수저가 흙수저를 누르는, 고급아파트가 서민아파트를 차별하는, 월세가 생활비에게 갑질하는, 소가 다를 희롱하고 군림하는 가짜뉴스의 막장이다. 사법권력 스스로가 위헌불법이라며 무죄를 엄숙하게 선고하고, 법률에 규정된 배상권은 기각하는 해괴한 법치의 법정이다. 거래재판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다시 사법 피해자로 몰아넣었다. 이미 피해에도 이골이 난 죄수 경력이니 다시 쥐어박아도 멍든 상처는 덧칠수준이라고 확신한 고시지능인가. 헌법재판소는 틈만 살짝 벌리고 법원은 위자료만으로 틀어막으려 땜질판결하고 있다. 이 비열한 술책이 사법피해자들의 자존심까지 구걸바가지에 담거나 침 뱉고 돌아서게 한다. 어쩌랴, 이런 시대 이런 나라에 울음 터뜨린 것을 한탄할 수밖에. 너무나 명백한 123이라 이론의 여지조차 없다고 여긴 법적 진실이 망가져 콧등을 때리는 충격은 갈수록 무겁다. 가해자가 끼친 피해는 보상이든 배상이든 되갚아준다고 믿었던 바보들의 행렬이 법원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시민권력이 사법권력을 재조직하는 그날을 향하여!
 
초록은 동색이고 유유상종이라더니, 공안권력 사법권력 언론권력을 대체 접수한 인사들의 당파성은 여전히 적폐집단과 근친교배 수준이다. 학벌 족벌 향토성을 따지지 않아도 사회적 행태는 적폐문화에 포괄된 태도와 언행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전히 군산양키를 신주처럼 모시고, 조선은 점령하여 관리해야하는 시장이며, 반북반공의 공안기지 국가보안법에 의지하는, 양반사대부에서 친일관료 이를 상속한 적폐세력이 한국의 주도 지배계급이라고 확신에 차있는 패거리다. 철과는 상관없이 색깔 옷만 바꿔 입고 촛불개혁을 요리하려하고 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다시 사법피해자로 두들겨 팬 재판농단범에게 품위와 관용을 베풀어 가정의 평화까지 배려하고 있다. 극우 반동의 의회정치를 빙자하여 적폐법리의 청산과 혁신을 비틀어 무산시킨 그들의 오리발은 삼권분리와 재판의 독립이다. 뻔뻔스럽게도 삼권분리와 재판독립의 우산 아래 이를 유린해온 주범은 사법권력 자신이다. 통치권력 공안권력 반공폭력단이 과시한 물리적 폭력, 이는 출세와 영달의 반대급부를 보장하는 약속어음에 불과했다. 공안인사들 사법인사들의 화려한 부유한 정치적 사회적 지위는 부인할 수 없는 한국역사가 출간한 적폐사실의 기록이다.
 
관계 권력수장들의 읍참으로 사법피해자들의 상처를 수습해야 할 것이다.
과거 공안사건들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될 때마다 처형당한 의인들의 절망은 위로할 길 없이 뜬구름처럼 허공에 걸렸다. 철창에 매달린 손아귀에 녹조차 반질반질해져버린 감옥창틀로 스산한 바람이 스쳐간다. 참으로 오랫동안 재심 무죄판결에 매달려온 사람들의 회한은 깊게 실타래를 풀고 있다. 그럼에도 검경 사법권력은 고개를 돌리고 가벼운 일상을 즐기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 한마디지만 진지한 회개와 위로가 그들에게는 쥐약인가? 적폐법관 기소내용 8가지에도 사법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는 읽을 수 없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보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끼친 "재판기회의 박탈과 손해배상을 기각"시키게 한 불법탈법행위가 더 질 나쁜 범죄로 심판되어야 하지 않을까. 당연히 사법권력 수장들의 회개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했었다. 양민학살을 지시하고 이를 집행한 추악하고 비열한 범죄자들이 숨겨져 넘어가듯이 자신들의 치부 역시 어물쩍 덮어가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리석은 망상으로 자신과 사법권력을 망칠 것이다. 왜냐하면 사법피해자들의 분노는 대를 이어 계승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낙엽처럼 바람에 날리며 구르지만 쌓인 더미 속에서 온갖 생명이 움트는 봄은 예비된 약속이다.
 
염치와 책임의 물결을 타고, 국가폭력과 사법피해를 넘어 상생하려는 사법권력의 수장 대법원장의 사과와 위로, 치유의 약속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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