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한 미국 기업에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북한산 재료가 사용된 인조 속눈썹을 미국으로 수입한 혐의다. 미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엘프 코스메틱스(e.l.f. Cosmetics·엘프)'는 156건 가량의 대북제재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31일 이 회사가 명백한 위반 행위에 대해 99만6천80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OFAC는 성명을 내고 엘프가 인조 속눈썹을 156차례 수입했으며 이 가운데 북한의 재료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2012년 4월1일경부터 2017년 1월28일까지 수입한 물품의 총액은 442만7천19달러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OFAC는 이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 "엘프의 '해외자산통제실 규정 준수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엘프 사가 자발적으로 위반 사항들을 공개한 것을 참작해 해당 사안을 중대하지 않은 사건(non-egregious case)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엘프가 이번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 지난 5년 간 해외자산통제실로부터 벌금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이번 위법 행위가 엘프 사의 사업 활동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조사에 협조했다는 점 등이 정상 참작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해외자산통제실이 대북제재 위반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건 지난 2015년 이후 약 3년5개월 만으로, 해상보험 전문회사 '네비게이터스 보험'에 27만 달러의 벌금을 매긴 적이 있다. #대북제재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