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통신법 조항과 완벽히 어긋나는 SNI 차단.

[방통위 https 차단 논란 ④]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제도이다

검토 완료

김범수(kbs0131)등록 2019.02.19 14:24
2019년 2월 1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또 다른 불법 사이트 차단 방식인 SNI 차단이 시작됐다. 정부에서 불법이라고 지정한 사이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전부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인터넷에는 이러한 차단을 피하는 수많은 우회 방법이 떠돌고 있고 앱스토어에서는 차단 우회 어플이 인기순위에 올랐다. 시행되자마자 사람들 사이에서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헌법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제도라는것이 문제다.

'인터넷 자유국가'의 헌법

헌법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검열 문제로 헌법소원이 들어올 때 법적 근거로 인용되는 헌법 조항들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검열은 국가 최고법인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배격한다. 이는 심각한 문제다.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법치주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조항만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는 '통신비밀보호법'쪽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자.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이렇게 감청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예외사항으로 감청 등을 허용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이다. 환부우편물 처리, 수출입우편물 검사,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 등이 예외사항의 대표적인 예시다.

하지만 이젠 그 예외사항에 무엇인가가 더 추가될 기미가 보인다. 불법음란물, 불법도박사이트 등의 단속을 위한 감청. 이는 분명히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정부와 여당은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얼마든지 나쁜 의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감청 등을 막기 위해 3년 전, 테러방지법에 반대하여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는가? 헌법정신과 대치되는 테러방지법에 반대하신 분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나니 자신들이 괴물이 돼버린 셈이다.

마약상인들이 어떠한 비밀스러운 길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들의 마약 유통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연히 마약상인들을 잡아내야한다. 하지만 그 비밀스러운 길을 막는다면? 마약상인들은 당연히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이다.

불법 음란물, 리벤지 포르노, 아동 포르노, 불법 도박 등등.. 당연히 근절되어야한다. 하지만 이를 막는다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버리면 오히려 앞서 말한 불법적 요소들은 더욱 은밀하고 음지화될 뿐이다. 정부 및 여당은 분명 실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헌법적인 정책을 당당히 펼친다면, 훗날 정권이 바뀐 뒤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2016년 2월, 뜨거웠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참가 의원 중 당시 정의당 의원이었던 박원석 전 의원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발그래서 우리 여당 의원님들, 잘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런 시대가 와서, 평생 여당 하실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헌법 정신에 대치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 훗날 정권이 바뀌면 자신들이 만든 정책에 자신들이 당하게 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앞서 말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임과 동시에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에 따라 국정을 펼쳐나가야하는 나라에서 법을 부정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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