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서울시 사회복지

장애아는 장애시설로 가라!는 지침은 삭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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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우(yes4456)등록 2019.03.15 15:09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장애아동 차별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와 있다.
지방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을 서울시에 있는 그룹홈으로 전원요청했는데 전원거부를 한 이유가 장애판정을 받은 장애아이기 때문이다.
공동가정생활을 그룹홈이라 한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장애인이나 청소년 등이 자립할 때까지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일반 가정 같은 분위기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든 시설이다.
그룹홈 설치 기준과 운영은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법 운영 지침에 따른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 15조에 의거 시.도지사 또는 시. 군.구청장이 보호조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롭홈 아동입소도 관할 지차체장이 결정한다라고 나와 있다.
그런데 이 규정에
'장애등급을 받은 아동의 경우 장애인부서로 의뢰하여 장애인시설에서 보호하도록 해야 함,'이라는 규정이 있다.
장애등급을 받은 아동이란 장애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장애는 아니다. 또한 같은 등급이라도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는 분명히 차별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아를 위한 지침을 둔다면 더 섬세하고 차별되게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 같은 등급이라도 대소변 가리는 아동도 있고, 의사표현이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어 비장애 아동과 함께 생활이 충분한 장애아도 있다. 말하자면 그것이 맞춤 복지이다. 장애판정이 전부가 아니라 같은 장애급수라도 지적 수준과 발달, 사회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현재 이 규정 삭제를 위한 청와대 청원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올 7월부터 장애등급도 사라진다고 하지 않는가?
보건보지부와 서울시 사회복지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불필요한 규정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장애판정을 받은 아동이라고 하여 그룹홈으로 입소를 거부한다.
입소 아동은 충분히 일반 그룹홈에서 생활해도 무방하다. 통합유치원, 통합학교가 있듯이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 언어발달, 사회성이 훨씬 좋아지고 서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차별 없는 세상,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건과 차별이 더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박원순 시장의 생각과 판단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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