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회사들의 '연간 수천억 원대 부당요금'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8년 10월 2일 이훈 의원이 도시가스가 온도·압력에 따른 오차로 구매량보다 판매량 많아 도시가스회사들이 최근 10년간 가스비 초과 징수로 163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아파트저널이 사실 확인을 위해 최근 아파트 전체 세대에 도시가스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대전의 K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체 세대의 도시가스 사용량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전국적으로 수천억원의 부당요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아파트저널은 이 아파트 전체 480세대 중 계량기나 보정기의 문제로 검침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111세대를 제외한 369세대를 대상으로 온압보정기가 설치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8개월간 가스사용량과 온압보정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 아파트에서 온압보정으로 절감된 금액은 약 2천6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가장 많이 줄어든 세대는 약 14만1천원 정도이며, 도시가스를 아주 적게 사용한 세대는 1만원 정도 줄어 세대 평균 약 5만6천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으로 환산해보면 세대당 약 2천원 정도 절약된 것으로 집계되어 전국의 공동주택 1,250만 가구로 환산해보면 1년에 약 3천억원 정도의 부당요금이 발생한다는 결론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도 한국가스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구매량·판매량 자료(2008~2017년)를 분석한 결과, 전국 34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들이 2008년부터 매년 약 6400만~202억원씩, 총 1630억원의 가스요금을 더 징수하는 '부당이익'을 남겼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시가스회사들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부당이익을 얻었다. 이훈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2008~2017년 도시가스회사들에게 2206억3545만㎥(155조5001억원)의 가스를 판매했지만, 도시가스회사들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양은 2228억9055만㎥(171조4514억원)로 조사되었고 이렇게 증가한 양을 계산해 보면 약 22억5500만㎥(1조5892억원)라는 결론이 나온다. 즉 이 추가 판매량은 도시가스회사들이 다른데서 가져와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온도와 압력에 의해 저절로 가스의 부피가 팽창하여 발생한 잉여량이다. 가스 사용량이 많은 산업체는 대부분 온압보정기를 설치하여 보정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는 가정용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증가한 양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면 가히 천문학적 금액인 것이다. 도시가스회사들은 '온압보정기' 대신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주장인지 밝혀진 셈이다. 아파트저널의 조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세대별로 월평균 2천원은 작은 돈 일지 모르나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약 1718만세대(2017년 기준)를 놓고 보면 소문대로 '수천억 원의 부당요금'이 맞는 셈이다. 인천시 부평구 A아파트 B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도시가스 회사들은 엉터리 온도보정계수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그동안 걷어 들인 부당요금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체 세대에 온압보정기를 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아파트저널에도 송고했습니다. 첨부파일 대전코오롱은어송 검침데이타(정리).xlsx #도시가스 #부당요금 #온압보정기 #아파트 #온도보정계수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