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다중이용업소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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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선(sjs8513)등록 2019.04.17 10:30

여수소방서(서장 김용호) 여서119안전센터는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로는 ▲추락위험표지 ▲경보음발생장치 ▲안전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첫째, 추락위험표지는 비상구 출입문 상단에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누구나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둘째, 경보음발생장치는 추락위험이 있는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출입문 부근에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설치를 하여야 하며, 문 개방시 음성으로 경보를 발하거나 사이렌 등의 경보음이 발생하여야 한다.
 
셋째, 안전로프는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 로프 등을 바닥으로부터 1.2m이상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1.2m이상 난간이 설치된 경우 안전로프 설치를 제외 할 수 있다.
 
여서119안전센터 센터장(소방경 양형주)은 "최근 비상구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업소 관계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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