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일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공직자의 소극 업무형태로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문제점과 고충 등을 개선하고자 출발을 했다. 소극행정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형태를 말한다. 권익위는 소극행정의 유형을 적당, 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처리절차에 따라 소관기관 감사부에서 즉시 조사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준다. 소극행정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이러한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알게 된 나는 보건복지부 복지부동과 직무유기, 탁상행정 등을 이유로 권익위원회 신문고를 통해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하게 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보건복지부 한 지붕 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또다른 아동권리과는 지침인 '장애등급을 받은 아동의 경우 장애인 부서로 의뢰하여 장애인시설에서 보호하도록 해야 함.'이라고 쓰여져 있어 서로 상충된 법과 지침으로 인해 지적장애아동이 서울시에 있는 그룹홈(공동가정생활)으로 입소하지 못 하는 일이 벌어졌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조 목적, 제 4조 1항1호 차별행위와 제 6조 차별금지등 모두 위반하고 있으며, 제 30조(가족. 가정. 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3항 가족. 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 박탈. 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에서는 법보다 아래인 시행령도 아니고 그보다 더 하위개념인 사업안내를 가지고 법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의 종류가 지체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자폐 등 종류도 다양하지만 같은 장애, 같은 등급이라도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복지부 공무원들은 모든 장애아를 도매금으로 장애시설로 몰아 넣으려고만 한다는 것이다. 올 7월에는 장애 등급폐지도 되고 장애인 탈시설화를 선언하지 않았던가? 장애등급을 가진 아동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일반 그룹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도 복지부 공무원들은 "장애아동으로 인해 비장애아동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를 주장하는데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언행이다. 어떻게 공무원이 그 자리에 앉아서 "비장애아동이 피해를 본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공무원들이 법을 지켜야 함에도 버젓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장애아동을 차별하는지 분통이 터져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을 신고하게 되었다. 그들이 한 줄의 지침으로 인해 장애아동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본다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도와 나설 수 있는 문제이다. 순전히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복지부동, 탁상행정의 결정판이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함에도 본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시정하고 개선해야 옳다. 굳이 고집을 부릴 이유가 없다. 현재, 전국의 양육시설이나 그룹홈에는 장애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다. 그동안 장애 등급받은 아동도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에도 입소되어 양육되어 왔으며, 아무 문제없이 승인되었던 것들을 갑자기 지침 한줄로 막는다면 공무원들은 그동안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본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건강이 좋지 않는 아동의 목숨을 좌지우지 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태에 분노를 느끼고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좀 뭔가 달라지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민원을 보냈는데, 보건복지부 감사실에 접수된 민원이 하루만에 민원을 제기한 저에게 의견 한 마디 물어보지 않고, 문제의 당사자의 말만 듣고 그 당사자에게 민원을 보내버린 것이다. 이렇게 일처리를 한다면 누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도 않고 개인정보 보호도 되지 않아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몇 개월동안 겪은 정신적인 고통을 생각하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소극행정 신고가 올바르게 처리되어야 한다.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한 민원을 문제의 당사자에게 보낸 사실을 감사원에 다시 민원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고 볼일이다. 소극행정 신고센터가 시작부터 신뢰를 받지 못 한다면 하나마나 한 행정이 될 것이 뻔하기에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인 법, 지침대로만 따지지 말고 국민을 위해 봉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첨부파일 사진.jpg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감사원 #희귀병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