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과 평택서, 제한속도 낮추기로 과태료 수입 수백억 대박! 지자체 대부분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줄이기 목적으로 시내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80km에서 70km로, 다시 70km에서 60km로 연이어 낮추면서 수백억, 수십억의 과태료 수입으로 대박이 났다. 본지가 5월 초 청구한 경기남부경찰청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과 2018년 2년간 2016년에 비해 경기남부청은 약 826억원, 평택서는 약 44억원의 과태료를 더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청은 2016년 대비 2년간 826억 늘어 제한속도 낮추기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에 유행처럼 시행된 조치라는 점에서 지난 4년간의 통계를 조사하면 제한속도 낮추기 첫 해인 2016년은 2015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기준으로 과태료부과 건수가 2015년 196만건에서 2017년 179만건으로 10%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도 1011억원에서 917억원으로 역시 10% 정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속도낮추기 두번째인 2017년에는 253만건으로 2016년 179만건에 비해 41%이상 증가해 전년도의 감소 폭을 훨씬 능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역시 과태료 부과도 2017년 1255억원으로 2016년 917억원에 비해 36.78%가 증가해 전년도의 줄어든 폭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다. <표1. 경기남부경찰청 과태료 부과건수, 과태료 현황> 이런 추세는 2018년 지난 해에도 과태료 부과건수가 전년 대비 173만건 늘어난 2708만건, 과태료 부과금액은 1511억원 늘어난 1406억원으로 12% 이상 증가해 역시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평택경찰서도 예외 없이 두 자리 수 과태료 대박! <표2. 평택경찰서 과태료 부과건수, 과태료 현황> 평택경찰서도 마찬가지로 위반 건수만큼 과태료 대박이었다. 첫 해인 2016년은 광역청과 마찬가지로 2015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과태료부과 건수가 2015년 11만7천여 건에서 2017년 10만5천여건으로 10% 이상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도 60억8천만원에서 54억5천만원으로 역시 10% 정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속도낮추기 두번째인 2017년에는 14만여건으로 2016년에 비해 33%이상 크게 증가해 전년도의 감소효과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역시 과태료 부과도 2017년 70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28%가 증가해 전년도의 감소분을 초과하는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2018년 지난 해에도 이런 추세는 계속돼 과태료 부과건수는 전년 대비 10%, 1만4천여건 늘어난 15.6만건, 과태료 부과금액은 13.7억원 늘어난 837억원으로 20% 가까운 증가율을 나타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는 분명한 사실 물론 지난 수년간 제한속도 하향 및 교통안전 시설의 확대 등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실제 국토부와 경창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4년 4762명, 2015년 4621명, 2016년 4292명, 2017년 4185명, 2018년 3781명으로 감소했다. 지난 6년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 43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천명대로 줄었다는 통계이다.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교통문화 개선 캠페인, 강력한 단속 등이 종합적으로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교통질서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경찰이 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91년 한해 13,429명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 최고 통계에 비하면 놀랄만한 성과이다. 이런 통계의 저변에는 음주운전, 13세미만 어린이, 65세이상 노인 사망자 등 전 부분의 고른 감소세에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일명 윤창호법 이후의 음주단속과 스쿨존 확대에 따른 어린이 사망자 폭이 각각 21%, 37% 감소한 것을 보면 강력한 단속이 제한속도 하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도 타당성이 있다. 결국 목표한 대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확실히 감소했지만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과태료 부과금액의 큰 폭 증가의 결과는 제한속도 하향과 상관관계를 설명하는데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과태료 수입 증가로 정부만 배불린 것 아니냐는 비난을 듣기에 충분한 이유라는 분석이다. 제한속도 하향의 국민 부담이 제대로 쓰여야 문제는 또 하나 있다. 지난 4월 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부과한 범칙금ㆍ과태료는 2014년 6798억원, 2015년 7430억원, 2016년 7430억원 등 계속 증가 추세이고 과태료 부과 건수도 1434만건, 1609만건, 1646만건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부과되고 납부된 범칙금ㆍ과태료가 정작 필요한 교통안전을 위해 쓰이지 않고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사용되는 현실이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액 국고에 편입되는데 대부분 일반회계로 산정되어 공무원 인건비 지급, 관공서 신축 등 교통안전과 관계없이 쓰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현재 국회에는 교통 범칙금ㆍ과태료 부과액 중 일정 비율을 교통시설 개선 등 안전 관련 사업에 쓰도록 하자는 법률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식물국회에서 계속 표류중이다. 17년 3월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해 같은 해 5월과 7월 각각 발의된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등이 그것이다. 세부적 사항은 약간 다르지만,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ㆍ과태료를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사용토록 하자는 큰 틀은 같다. 내년 4월이 총선인데 민생법안이 무시당하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아울러 위 표에서 보면 경기남부경찰청과 평택경찰서가 과태료 부과금액이 크든 작든 납부율은 공히 70%를 맴돌고 있다. 이러한 과태료 체납 또한 과태료 부과만큼 국민들의 또 다른 관심사이다. 10건을 부과해 7건만 납부하고 3건은 자동차 등 소유자의 재산에 압류로 해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면 이러한 체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늘어나는 차량과 개선이 필요한 교통문화 그 현실 속에서 정부와 경찰의 일방적인 속도제한 하향 정책은 엄청난 과태료 부과, 막대한 수입을 만들면서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첨부파일 20190515-속도제한과태료12.JPG #평택 #교통사고 #속도하향 #과태료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