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핵심협약 조건 없이 우선 비준하라!

ILO핵심협약 비준 정부 발표에 대하여

검토 완료

박혜성(1982phs)등록 2019.05.29 16:03
ILO는 국제노동기구의 영어식 줄임말이다. ILO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노동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기구이며 ILO의 협약은 노동자의 기본인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ILO의 협약 중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아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 4개는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87호와 98호, 강제노동금지와 관련한 29호와 105호이다.
 
그래서 노동자, 노동사회시민단체 등 노동자의 기본 인권을 내용으로 하는 핵심협약 즉각 비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청와대 앞을 채웠다. 묵묵부답이던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월 22일 ILO핵심 협약 추진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발표는 그동안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이 요구한 것과 거리가 멀다. 기간제교사를 비롯해 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핵심 협약을 조건없이 즉각적, 우선적으로 비준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 발표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답한 것이 아니라 국회동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EU와의 통상문제 우려 때문에 급히 비준 계획을 발표한 것이어서 더욱 분노스럽다. 왜 노동존중을 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는 것인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ILO협약 비준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며 사용자들의 입장에 서 있었다. 이 날의 발표도 이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마치 정부가 선비준을 하겠다고 한 것처럼 속임수를 쓰고 있다.
 
정부는 비준 추진을 보완 입법 추진과 같이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보완 입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안과 각계 의견 수렴을 받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경사노위 공익위원 안에는 이미 ILO협약 내용에 위배되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쟁의기간 대체고용 허용, 파업 시 직장 점거 규제 등과 같은 개악이 들어있다.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 형식을 이끌어내겠다고 한 경사노위가 스스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음을 지난 5월 20일에 발표하지 않았는가?
비준 과정에서 마련될 보완 입법은 노동자를 위한 보완이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보완이다. 사용자들은 핵심 협약을 비준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며 협약 비준을 반대한다.  그러나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통받으며 일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들이다. 그러므로 보완입법에서 추진과정에서 만들어질 노동개악은 노동자들을 운동장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ILO 협약 비준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보장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다. 단적으로 기간제교사노조는 노조 설립 신고 반려를 두 차례나 당했고, 교육감들은 이를 핑계로 노조와의 교섭도 거부하고 있다. 비정규직 교사들이 어렵게 노조를 만들었으나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보장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노동존중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행하라는 것이다. 기간제교사노조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설립 신고 인정, 공무원 노조 인정,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등 대통령 말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을 당장 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기본 인권인 ILO협약을 비준해서 노동자들을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6월 1일 오후 3시 대학로에서는 기간제교사를 비롯해 특수고용노동자, 교사, 공무원 등 노동자들과 사회시민단체들이 함께 ILO핵심 협약 우선 비준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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