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노조 파업에 대한 도전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

- 노무현 대통령께 노동기본권 요구하다 해직된 136명 공무원 아직 신원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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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준연(songak20)등록 2019.11.18 11:52
1988년 7월 8일 제142회 제19차 본회의, 노무현 국회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위해 단상에 올랐다.

"권력분립이나 복수정당체제가 부인되었을 때 이를 민주주의라 볼 수 없듯이 노조와 파업의 자유가 부인되는 곳에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노조와 파업에 대한 도전은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되는데 …"

당시 노무현 의원은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와 노동인식 제고를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의로 천명했다.

하지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시대 법무부 장관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에게 강력대응을 시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1988년 12월 국회의원 노무현은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노동 기본권을 완전히 허용하는 입법안(노조법 중 개정 법률안과 노동쟁의 조정법 중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16년 뒤 2004년 대통령 노무현은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총파업' 앞에서 법령을 위반한 공문을 남발 시달하고, 자치권을 침해하고 단체장의 권한을 월권하는 행위를 자행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530여명이 해직되고, 2,456명이 대량 징계되는 사태를 맞았다. 16년의 세월, 국회의원에서 대통령으로 변화는 이렇게 심했다. 그러나 16년(공무원이 대량 해직된 2004년 11월 15일에서 2019년 11월 오늘)을 맞는 현재까지 변함없는 것은 정부의 위법 부당한 공문으로 해고된 136명 부당해고 공무원들의 처지다. 똑 같은 노동기본권을 말했는데도 노무현대통령은 2008년 2월 24일 임기 끝나는 날까지 부당해고자들을 단 한명도 복직시키지 않았다.
 
부당해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은 매우 악화되어 있다. 67%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5명은 암과 자살로 삶의 끈을 놓았다. 제142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노무현은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 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며,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시민사회수석·민정수석·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후보는 2012년 10월 20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하여 "참여 정부의 공과를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그때 잘 매듭짓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고 미안"하다고 했다. 참여정부의 공과를 이어받았다고 스스로 그 책임을 인정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부당해고자들을 아직까지 단 한명도 신원하지 않았다. 행동없는 말뿐인 그것은 10월 17일 복직의 희망을 접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공무원해고자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 넣는 결과를 가져왔다. 노무현이 해고시키고, 문재인은 죽였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민주당에서는 10년 동안 입법발의만 4차례 하는 등 지치지 않고 희망고문을 계속 공무원 해고자들에게 이어가고 있다.
 
2004년 노동기본권 요구로 정권의 노여움을 산 부당 해고 공무원들은 법원에서 조차 외면 받았다. 그 예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의 개 패러디다. 이 사건은 대법원내에서 조차 이견이 있었으나 묵살되어 단 한명도 구제되지 못한 체 15 년째 3명이 해직상태에 있다.
 
지난 11월 14일 체감온도 영하 6도의 입시한파가 몰아치던 이른 7시 30분 국회의사당앞 도로에서 해직 공무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부당해고 공무원 복직법의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으나,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한체 회의가 끝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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