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북부권 선거구 획정,생활권과 행정편의 따라야'

경북북부권 선거구 바로잡기운동본부, 선거구 획정안 성명서 발표

검토 완료

권기상(ksg3006)등록 2020.01.31 16:30
국회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기한 마지노선이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에 들어가는 내달 26일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북부권의 선거구획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북북부권 선거구 바로잡기 운동본부가 제안하는 선거구 획정안. 경북북부권 선거구 바로잡기 운동본부는 안동예천이 동일한 선거구로 획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권기상

   
31일 경북북부권 선거구 바로잡기운동본부(이하 선거구운동본부)는 긴급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는 국회의원의 당락 유·불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의 편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며 경북 북부지역 주민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거구운동본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서는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생활문화권, 농산·어·촌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생활권이 전혀 다른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와 문경·예천·영주 선거구를 획정했다. 또한 최근에는 포항남·울릉 선거구에서 울릉을 분리해 생활권과 전혀 맞지 않는 영덕·영양·울진·봉화 선거구에 편입하려는 지역구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선거구운동본부는 "법을 무시하고 인구수 하한 기준에 미달하는 선거구만 인근 시·군에 당리당략에 따라 단순 통합하는 게리멘더링 선거구를 획정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역사적으로 같은 시·군이 분리되는 문제를 낳아 주민을 무시하고 대의 민주정치를 위배했다"고 꼬집어 말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경북북부권 선거구 바로잡기 운동본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법을 무시하고 인구수 하한 기준에 미달하는 선거구만 인근 시·군에 당리당략에 따라 단순 통합하는 게리멘더링 선거구를 획정"이라고 비판했다. ⓒ 권기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정치인의 꼭두각시인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형식적인 도구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21대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미래를 지향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법과 양심에 따라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청이 이전한 안동·예천의 행정구역 이원화로 인한 문제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동일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그리고 신라 때부터 교통·생활문화환경이 동일한 상주와 문경,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생활 및 경제권이 동일한 영주와 봉화, 울진과 영양, 지리적 근접성으로 농·산·어촌의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군위와 의성, 청송과 영덕은 동일한 선거구로 획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구는 국회의원의 당락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며 "또 이 같은 작태가 벌어진다면, 궐기대회, 총선 거부, 국민청원, 대국민호소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실행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력한 응징을 예고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당부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제안안 경북북부권 선거구 바로잡기 운동본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당부했다. ⓒ 권기상

   
한편 선거구 획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시·도별 의원정수와 인구하한선 기준 등을 마련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기반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 그러면 획정안에 대해 다시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해 결정한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적 기한은 지난해 3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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